매물로 나온 중고차 '빨간 번호판' 단다

2015. 5. 18. 22:24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매물로 나온 중고차 '빨간 번호판' 단다

 

당정 '자동차관리법' 개정해 내년 초 시행
허위·미끼 매물 판매 3회 적발시 자격 박탈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매물로 나온 중고차는 빨간색 번호판을 달게 된다.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중고차 매매종사원의 불법행위가 3회 적발될시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와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차 매매업 제도개선 방안'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초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당정은 중고차 매매업주가 종사원을 채용할 때 지자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업과 성능점검의 경우 지자체에 종사자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종사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실을 조회에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 또 신규 채용·매매사원증 재발급시 자동차매매업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또 성능점검에 필요한 사고이력 조회 수수료 인하도 추진된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소비자의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다. 점검서식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사고와 침수, 부식 여부 등을 추가토록 했다. 성능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성능점검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주행거리 조작, 사고·침수 유무 등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이 다를 경우 중고차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능점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달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증책임을 매매업자가 지도록 일원화 하도록 했다. 또 성능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부분이 보증기간 내 고장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고차매매사업조합이 정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 수수료(50만원)도 현실화할 예정"이라며 "중고차 매매상사와 매매인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시켜 사기 향상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매매 적발시 가족을 이용해 변칙 개업을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중고차 시장이 깨끗해지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한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권리금 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권리금 관련 소송이 제기됐을 때 권리금을 감정ㆍ평가하는 평가사가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도 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권리금 평가 기준은 오늘 중 행정 예고해 다음 달 초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시행할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도 이번 주 중 법무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ㆍ실시하겟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