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5.9만명 금융제한…1년 미사용 9100만계좌 정지

2015. 6. 7. 21:41이슈 뉴스스크랩

대포통장 5.9만명 금융제한…1년 미사용 9100만계좌 정지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대포통장 매매.양도 등으로 5만9260명의 금융거래가 제한됐다. 또 1년 이상 장기간 금융거래가 없어 거래가 제한(중지 등)되는 계좌는 91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5만9260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 중 2건 이상 거래와 관련된 이들은 8389명으로 남성 5622명, 여성 2414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1793명), 20대(1611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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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용돼 경찰에 적발된 대포통장들/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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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전 금융사에 대해 정보가 전달되고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따르고 1년간 입출금 계좌 개설이 금지되는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부과된다.

또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를 중지시키는 정책이 오는 13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금감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을 미끼로 통장 및 공인인증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ae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