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혈세들여 숨기거나 버려지는 국토부 연구용역
2015. 6. 16. 22:02ㆍ이슈 뉴스스크랩
수백억 혈세들여 숨기거나 버려지는 국토부 연구용역
[지난해 계약체결된 112건 연구용역 중 28건 공개 안돼…정책참조용 그친 것도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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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디자이너 |
16일 머니투데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계약한 112건의 연구용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비공개와 부분공개 보고서는 각각 13건, 15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전체 연구용역비는 133억33만7500원으로, 1건당 1억1875만3013원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 연구용역은 ‘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예산은 총 12억원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예산이 투입된 연구용역은 ‘화물열차 차륜파손에 대한 분석용역’(1235만원)이었다. 국토부는 2013년에도 112억78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책정하는 등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용역비를 집행하는 부처 중 한 곳이다.
국토부의 부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 중 ‘무늬만’ 부분공개가 대부분이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국토부의 15개 부분공개 보고서 중 요약보고서와 서론 등을 기재한 보고서는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보고서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아예 첨부파일이 없었다. 보고서 목차만 올려놓은 경우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된 경우 비공개정보만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돼 있다. 비공개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등이다.
이 같은 현행 규정에도 부분공개로 분류된 보고서가 사실상 비공개와 동일한 형태를 띠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분공개 보고서의 경우 목차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책이 공개되면 곧바로 공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해야 함에도 편의상 목차만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구용역 보고서의 혈세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국토부가 진행한 112건의 보고서 중 37건은 정책참조에만 그쳤다. 통상 연구용역 보고서의 활용범위는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정책반영, 정책참조, 미활용 등으로 구분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순 정책참조용으로 활용된다. 국토부가 집행한 37건의 정책참조용 연구용역비는 총 31억9432만원 규모였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수행기관의 쏠림현상도 보였다. 112건의 연구용역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정부출연기관이 담당했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각각 15건, 13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학회·협회와 대학에서 수행한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각각 22건, 14건에 그쳤다. 익명을 요구한 모 연구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이 적지 않다”며 “활용도와 별개로 용역발주자의 입맛에 맞는 연구용역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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