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파행일로'…8차회의 사용자측 전원 불참

2015. 6. 29. 19:26이슈 뉴스스크랩

 

최저임금委 '파행일로'…8차회의 사용자측 전원 불참

 

[박준성 위원장 "역지사지 상대방 배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 임박에도 불구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측이 전원 불참하며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참석, 공익위원 8명 참석으로 총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의됐다. 사용자위원 측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날 전원회의 참석 여부를 타진했지만, 과반이 참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전원 불참으로 결론을 내렸다.

머니투데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 사진=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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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결정단위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한 바 있다.

당초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급-월급 최저임금 결정단위 병기' 문제와 '사업 종류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측의 전원 불참으로, 이날 회의는 생산적인 결론은 없는 공회전에 그치게 됐다. 사용자위원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인 최소 3명이 참석해야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측에 이번 회의를 포함해 한 차례 더 회의 참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회의를 포함해 다음 회의까지 두 차례 모두 불참하면 '시급-월급 병기안'과 '업종별 차등적용' 건은 표결로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 측의 무단 불참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회의에 이어 사용자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는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된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위치를 점검하시고, 상대방을 역지사지로 배려하는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고 이날 경총의 불참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논의를 하기는 커녕 자리에 아예 불참해버리는 사용자위원 측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이날까지지만, 기한을 넘겨도 법적제재는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효력이 생기는 8월5일의 20일 전까지만 결론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회의는 다음 달에도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