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투자정보 찌라시 최고 5억 과징금

2015. 7. 2. 18:44이슈 뉴스스크랩

잘못된 투자정보 찌라시 최고 5억 과징금

 

 

SNS에 올리거나 미공개정보로 투자할 경우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앞으로 잘못된 투자정보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풍문)'를 온라인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도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1일부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이용해 투자를 했을 경우 정보수령 차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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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지금까지는 상장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내부·외부)를 받은 투자자만 형사 처벌을 받았고,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인지한 뒤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은 뒤 투자하더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또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제출하거나 제출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거나(허수호가)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장매매'를 한 경우,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다른 사람과 짜고 하는 매매인 '통정매매' 모두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특히 풍문을 유포하는 등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역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잘못된 투자정보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를 유포할 경우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의미다.

이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손실회피액)의 1.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5억원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