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과 용적률 사고판다..貿投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2015. 7. 9. 21:29부동산 정보 자료실

옆건물과 용적률 사고판다..貿投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사업성 높여 재건축 촉진..시내면세점 부산에 추가 가능 매일경제 | 최승진 | 입력 2015.07.09. 17:47 | 수정 2015.07.09

◆ 무역·투자 활성화 대책 ◆

역세권을 비롯한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용적률을 옆 건물과 거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사실상의 공중권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산 등 타 지역에서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산림 녹화를 위해 묶어왔던 산지 대부분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벤처·건축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심업무지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인접한 대지 간 용적률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결합건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제도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명동·인사동 등 1962년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물이 들어선 옛 시가지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시가지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기준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가로구역 제도를 강화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 등 타 지역에도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친다.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현행 특허 요건상 시내면세점은 서울·제주에만 설치가 가능했다. 또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관광·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는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포함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발적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해 일명 '원샷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재정을 추진한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노후건축물·공공건축물 개발, 장기 방치 건축물 공사 재개로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서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