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400·400 두 건물 → 200·600 재건축 허용
2015. 7. 10. 20:55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용적률 400·400 두 건물 → 200·600 재건축 허용
청와대 무역투자진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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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앞으로 역세권이나 중심업무지역, 뉴타운 해제 지역의 건물 두 채를 함께 재건축하면 개발가치가 높은 중심도로 쪽 건물을 지금보다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토지 대비 건물의 총 바닥면적(연면적)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용적률을 조정해 한쪽을 높이는 결합건축제도를 통해서다. 또 건폐율 제한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운 서울 명동이나 인사동 등의 노후건물도 재건축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건축물은 248만 동으로 전체 건물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으로 450조원에 이르는 잠재적 재건축 수요를 이끌어내고, 도시경관과 건물 안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4분기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법 시행(1962년) 이전에 조성된 명동과 인사동 같은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계획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런 건물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이 들어선 비율인 건폐율이 100%에 가깝다. 하지만 서울시의 건폐율 기준은 60~80%다. 현행 건폐율 기준을 따르면 구시가지의 건물은 기존보다 작게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 힘들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시가지 지역은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들어선 규모만큼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전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가 관광휴양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체 산지의 70%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엔 다양한 종류의 관광휴양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만 허용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 ‘5조원+α’의 투자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원배·김민상 기자 onebye@joongang.co.kr
◆용적률·건폐율=용적률은 건축물 중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다. 건폐율은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다. 가령 100㎡의 대지면적에 건물이 2층으로 층당 50㎡씩 올라갔다면 용적률은 100%이고 건폐율은 50%로 나타난다.
김민상.김원배 기자 step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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