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13. 19:08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외국인 범죄 피의자 3만명 '법정 글로벌 시대' 백태
재판 통역수요 늘면서 등록 통역인 1200명이 28개 언어 제공외국인 증인도 늘어나면서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고에서 부담 매일경제 이현정 입력 2015.07.12. 22:35 수정 2015.07.12. 22:40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선 재판 내내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오고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미국 유수 언론사 출신의 도널드 커크 기자를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증인신문은 검찰의 질문을 영어로 통역하면 커크 기자가 답하고, 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다시 일본어로 통역해 피고인인 가토 전 지국장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커크 기자가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인 사건이라 발생 당시 이를 인지했다’는 취지로 답하며 ‘interesting(흥미로운)’이라는 표현을 쓰자, 통역인이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 머뭇거리기도 했다.
외국인 사건이 늘면서 국내 법정 풍경도 바뀌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외국인 관련 형사 재판은 2012년 3249건에서 2013년 3564건, 2014년 379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외국인 피의자는 3만684명으로 전년보다 15.1% 증가하는 등 외국인 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원할한 재판을 위한 통역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법원에 등록된 통역인은 총 1200여명이다.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을 비롯해 독일어, 러시아어, 네팔어, 아랍어 등 28개 언어가 제공된다. 난민소송 등 외국인 당사자가 많은 서울행정법원의 경우 사건 접수 단계부터 외국인 전용 청구를 따로 마련해 영어, 일어, 파키스탄어, 인도어,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직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외국인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전달할 통역인을 찾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지난 2011년 우리 어선을 공격한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의 경우,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면 호주인 통역원이 이를 소말리아어로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통역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13년 2월 ‘통·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를 개정하고, 통역인의 실력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한편 형사처벌 경력 등을 결격사유로 한 자격 요건을 규정했다.
통역 수요가 늘면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통역인 비용도 늘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통역료 예산(감정료 포함)은 2010년 2억5000만원에서 2011년 9억50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2년 이후 매년 16억5100만원에 달한다.
실제로 재판에 참여하는 통역인 비용은 일당 5만원 이내다. 여기에 30분간 통역료 7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30분 단위로 5만원씩 추가된다. 번역료는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A4용지 한 장당 3만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할 경우 장당 2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 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건도 늘고 있다.
이달 초 ‘세탁기 재판’에서 검찰은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이 독일 전자제품 매장에서 삼성세탁기를 망가뜨린 정황을 목격한 현지인 아르바이트생 2명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한국 법정에 세우기 위한 항공료, 숙박료, 일당 등은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다.
법원 관계자는 “외국인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해 일반적인 증인 여비 외에 별도의 예산이 없는 상황”이라며 “비용 문제 뿐만 아니라 순차통역 시 일반 재판에 비해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등 재판을 진행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우리 사법 사상 최초로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국제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이 가능해지고 진술 내용이 동시 통역되는 한편 서류나 증거도 영어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선고 후 판결문도 외국어로 번역해서 제공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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