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10. 20:59ㆍC.E.O 경영 자료
‘실업급여 공짜는 없다’…내년부터 고용보험료 20~30% 오른다
[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내년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추가로 투입될 실업급여 재원 확보 차원에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비정규직 보호 장치 강화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으로 30일 연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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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취업박람회장에서 실직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에 부착된 사원채용 공고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경우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르게 된다. 즉, 월(30일 기준) 129만원이던 실업급여 최고액은 152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실업급여를 최장 270일(9개월)까지 받을 경우 1인당 총 1368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 규모는 4조9639억원. 이중 모성보호수당 8000억원 등을 제외한 순수 실업급여는 4조원 규모다.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늘릴 경우 필요한 실업급여 재원은 종전보다 1조5000억원(37.5%) 늘어난 5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 측도 실업급여 지급액을 올릴 경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밝혔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 담화대로 실업급여를 올릴 경우 연 1조5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고용보험 요율을 추산할 순 없지만 재원 확보차원에서 (내년부터)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재계에선 대략 20~30%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점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 요율은 근로자 임금의 1.3%이며, 이중 근로자(0.65%)와 사용자(0.65%)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 인상될 경우엔 1.3%인 보험요율이 1.69%(근로자 0.845% + 사용자 0.845% 부담)로 올라가고, 20% 인상시엔 1.56%가 된다. 즉,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만9500원(월 300만원의 0.65%)이던 고용보험료가 2만5500원(0.845% 적용)으로 오르고, 20% 인상할 땐 3900원 늘어난 월 2만3400원(0.78% 적용)을 내야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7월동안 3만7000여명(전년대비 3.4% 증가)에게 총 2조6779억원(12.8% 증가)의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2조4340억원, 2008년 2조8652억원, 2009년 4조1164억원, 2010년 3조6865억원, 2011년 3조5613억원, 2012년 3조6766억원, 2013년 3조8819억원, 2014년 4조154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216만명이다.
그렇다면 사회보장 장치가 잘 갖춰진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경우엔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어떨까. 우선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직전 임금의 50~80%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짧게는 90일부터 길게는 1140일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의 경우 실직전 임금의 50~80%(지급기간 90~360일), 미국 50%(182~210일), 독일 60%(180~720일), 오스트리아 50%(140~364일), 80%(260~520일)이며, 네덜란드는 마지막 급여의 75%(90~1140일), 덴마크는 실직전 12주 평균임금의 90%(730일) 등이다.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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