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20. 17:28ㆍ이슈 뉴스스크랩
한명숙 유죄 결정적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원 수표
3억원 수수는 대법관 모두 유죄..나머지는 판단 엇갈려연합뉴스 입력 2015.08.20. 16:59 수정 2015.08.20. 17:
3억원 수수는 대법관 모두 유죄…나머지는 판단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동생의 전세자금 1억원이었다.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의견이 갈렸다.
◇ 한 전 총리 동생 전세금에 사용된 1억원 수표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동생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http://t1.daumcdn.net/news/201508/20/yonhap/20150820151237209lkaq.jpg)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이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썼는데, 한 전 대표와 한 전 총리의 동생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이 수표는 결국 대법원이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 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전 총리 측이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정황이 드러난 점도 한 전 대표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된 비자금 장부에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비자금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한 직원의 진술도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 대법관 8명, 9억원 모두 유죄로 봐야
전원합의체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민일영·고영한·김창석·김신·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 등 8명은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9억원 금품수수 부분을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3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직원을 동원해 환전하는 등 매번 유사한 방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은밀하게 자금을 조성했고, 검찰에서 9억원을 줬다고 한 이상 1∼2차 정치자금별로 나눠 일부만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식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총리가 이 가운데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며, 어느 쪽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2억원을 반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면 3억원 뿐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나머지 6억원도 한 전 총리에게 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 대법관 5명, 9억원 중 3억원만 유죄 확실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을 포함해 이인복 ·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 등 5명은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9억원 모두를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전문법칙의 원칙에 비춰볼 때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정반대일 경우 수사기관의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한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객관적 증거가 있는 1차 정치자금 3억원만 유죄로 본 것이다.
이들 대법관은 또 한 전 대표가 7개월이 넘는 기간 수십차례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 외에는 어떤 조사를 받고 어떤 진술을 했는지 알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등 증거수집 과정이 수사의 정형적 형태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 당시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자금의 정당한 사용 내역을 밝히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다 수사협조 대가로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비자금 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한 전 총리가 사용처로 직접 적시돼 있지 않아 증명력이 없으며, 한신건영 직원의 진술도 막연히 추측한 내용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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