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8. 31. 18:34ㆍ건축 정보 자료실
기본형건축비 내일 인상…85㎡ 분양가상한 136만원↑
85㎡ 주택 136만원↑…분양가상한액은 0.29∼0.44% 상승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9월 1일부터 택지비 등이 동일하다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85㎡ 기준 13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는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쓰이는 기본형건축비가 0.73% 인상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택지비,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값이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다음 달 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 장관이 3월과 9월 첫날에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도록 규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 이후 철근·유류·동관 등의 가격이 내려가 재료비는 하락(-1.13%)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배관공이나 일반근로자 등의 노무비가 상승(2.47%)해 기본형건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 기준 3.3㎡당 건축비는 562만2천원으로 4만원 오른다.
3.3㎡당 건축비 인상액을 85㎡ 주택 공급면적(112㎡)에 곱해 계산해보면 총 건축비 인상액은 약 136만원이다.
물론, 주택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므로 기본형건축비 상승분만큼 모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상한액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상한액이 약 0.29∼0.4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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