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2. 20:28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고시원·오피스텔도 '행복주택'으로 공급한다"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18면의 3단기사입니다.](http://imgnews.naver.net/image/news/2010/ico_newspaper.gif)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영구임대 입주자, 소득·자산 일정기준 초과시 재계약 거절]
앞으로 도심내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도 일정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11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범위에 기숙사·고시원·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등의 준주택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면적(전용 14㎡)은 만족해야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으로 한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내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상업용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청약 기획가 주어진다.
행복주택 건설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에는 ‘공공실버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설치해야 하는 영구임대다.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3순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각각 정했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엔 단지내 고령자·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공실버주택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8개동을 공급하되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사업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에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도입, 이달부터 지자체 제안을 받아 연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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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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