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9. 23. 19:57ㆍ이슈 뉴스스크랩
3개월 건보료 낸 외국인, 1억여원 진료 받고 출국
외국인 지역가입자 健保혜택, 납부한 보험료의 3배 넘어
"국내 저소득층 외면한 채 유학생들 유치한다며 건보료 경감 특혜까지 줘"
22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재외동포의 건강보험 적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새누리당 문정림·이명수 의원은 "외국인·재외동포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건보료를 적게 내고 병·의원 진료비를 많이 써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급증하고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는 가운데, 국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중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외국인 얌체 건보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모(55)씨는 작년에 아들의 암 수술을 받으러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외국인 환자여서 진료비 수입 2억여 원을 생각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뒤 그는 지역가입자로 국내 건보에 가입했다며 건강보험증을 들고 나타나 수술을 받았다. 외국인은 국내에 3개월간 체류해 3개월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보험료·8만5050원)를 내면 병·의원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건보에서 1억7000만원어치 진료비 혜택을 받고 아들의 수술을 마친 뒤 1년이 채 안 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국내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작년 말 등록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모두 18만4800명이다. 2010년 10만9977명에 비해 68%나 늘어났다. 병·의원에서 이들에게 작년에 진료비로 쓴 돈은 1558억원으로, 낸 건보료(456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이처럼 2010년부터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에 미친 손실액이 5년간 4231억원에 달했다.
문정림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는 대부분 20~30대로 병·의원을 많이 찾지 않아 건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적게 내고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외국인들은 일반 연수나 유학으로 국내 체류비자를 받을 경우,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혜택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른 건보료 경감액은 2012년 11억8358만원, 2013년 13억7000만원, 작년 13억8300만원 등이다. 이명수 의원은 "정작 건보료 혜택이 필요한 국내 저소득층은 외면한 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도 늘고 있다.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외국인 부정수급자는 25만8249명에 달한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이 편법으로 건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개인별 신상이 기록된 전자건보증(IC카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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