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2. 19:05ㆍC.E.O 경영 자료
공무원 철밥통 깨진다... C등급(低성과자)퇴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앞으로 성과와 능력에 따라 우수 공무원은 획기적 대우를 받고 미흡한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히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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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재의 성과평가 제도를 손질해 기존의 온정주의적 평가ㆍ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타파하고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특별승진 및 특별성과급 등 인사ㆍ급여상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된 공무원에게는 재교육 등 역량 향상 기회를 주되, 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ㆍ직권면직 등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도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은 직위해제와 적격심사를 통한 직권으로 면직까지 할 수 있었으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실제 면직이 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는 성과미흡 고위공무원에게는 엄격하게 최하등급을 부여하도록 제도화하고 무보직 발령 요건도 대폭 개선하는 등 적격심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성과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등급으로 평가되는데 최상위인 매우우수는 20% 이하, 하위인 미흡과 매우미흡은 10%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대규모 예산 낭비 및 사회적 혼란 야기 등 ‘정책실패’와 소극행정 및 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 ‘태도ㆍ자질’, 그리고 금품향응ㆍ수수 및 공금횡령 등 개인 비위 등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부처별로 자체 기준을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직 공무원에게도 부처별로 고위공무원과 같이 최하위등급 요건을 만들어 적용하고 평가 최하위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제한을 두는 등 강화된 성과관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탁월하게 업무를 수행한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과 5급 속진임용,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상위 2%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일부 복지부동, 무책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책임을 물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기존의 비정상적인 감싸주기식 평가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은 직급을 막론하고 파격적으로 발탁, 보상함으로써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과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고위공무원단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성과관리 조치의 이행결과를 토대로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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