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명보험 재해특약 자살 약관, 보험금 지급 안돼"
2015. 10. 12. 18:57ㆍ이슈 뉴스스크랩
법원 "생명보험 재해특약 자살 약관, 보험금 지급 안돼"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생명보험 재해특약에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실수로 약관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고의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평균적인 고객도 고의 자살이 재해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재해 특약을 들었을 것”이라며 “특약의 취지, 계약 체결에서 쌍방 의사 등에 비춰 볼 때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성 문제 등으로 그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부모는 A씨가 들었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000만원에 대해선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든 보험의 주 계약과 특약에는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었다. A씨는 보험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은 “해당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며 보험사가 부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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