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0. 18. 00:05ㆍ이슈 뉴스스크랩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중 70%가 법조브로커"
뉴시스 오제일 입력 2015.10.16. 20:49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조비리 사범 10명 중 7명이 법조브로커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2239명이 법조브로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민·형사 사건브로커가 1754명으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했다. 경매브로커는 485명이다.
법무부는 법조브로커로 법률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판단, '법조브로커 근절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변호사 정보의 부족 ▲변호사 업계 불황 ▲징계 등 처벌 미약 ▲문제 있는 변호사 사무직원 퇴출 제도 미비 등이 법조브로커 발생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사무직원 채용 시 신고의무를 부과해 사무직원 관리 제도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정한 징계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음성적 사건 수임 구조에 기초한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해 사건 수임 투명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변호사가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토록 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아울러 법조브로커에 대한 상시적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수집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법조브로커 근절 TF 2차 회의는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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