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기발하면…창업자금 '7억+α' 조달 가능해진다

2015. 10. 23. 18:46C.E.O 경영 자료

 

 

아이디어 기발하면…창업자금 '7억+α' 조달 가능해진다

입력시간 | 2015.10.22 06:00 | 김동욱 기자 kdw1280

아이디어 기발하면…창업자금 `7억+α` 조달 가능해진다
내년 1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개시
사업 계획서 올리고 증권 발행…목표액 80% 밑돌면 자동 취소
11월부터 희망업체 등록 접수…성장사다리펀드로 추가 지원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중소기업인 ‘스마트카라’는 음식물 쓰레기를 잘게 부스러뜨려 가루로 만드는 기계를 생산하는 회사다. 이 회사는 최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박을 쳤다.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와디즈를 통해 애초 목표 모집금액인 752만원보다 840% 많은 6331만원을 끌어모은 것이다. 이 회사로선 예상보다 많은 투자금을 손에 쥔 건 물론 시장에서 제품 홍보 효과도 톡톡히 누렸다. 투자자들은 대가로 이 회사 제품을 받는다. 최호식 스마트카라 사장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한다”며 “조만간 해외에서도 크라우드펀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든 사업가가 사업자금을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바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다. 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스마트카라 사례처럼 펀딩에 성공하면 물건으로 대가를 주는 보상형 방식만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도입된다. 스타트업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α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대 열린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25일부터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29일 크라우드펀딩 업체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구팀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략 10곳이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등록하고 영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10곳 정도만 등록해도 시장이 커지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가장 큰 특징은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는 점이다. 증권 발행기업이 크라우드펀딩 업체가 만든 포털사이트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올리면 투자자들은 이를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투자자가 궁금한 걸 댓글로 남기면 발행기업이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는 쌍방향 소통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중으로부터 깐깐한 사업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모집 금액이 애초 계획의 80%를 밑돌면 자동으로 증권 발행이 취소된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중개하는 와디즈의 경우 매달 300~400개의 스타트업이 프로젝트를 의뢰하고 중개업체의 자체 사업성 검증을 통과해 일반 투자자에게 소개되는 업체는 70여 곳에 불과하다. 이 중 60~70%만 투자모집금액을 꽉 채우는 데 성공한다.  

와디즈 황인범 파트장은 “증권발행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성공한 기업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제휴 제안을 받는 등 새로운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성장사다리펀드 통해 추가 지원 

기업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최대 7억원까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신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한해 공적자금인 성장사다리펀드를 연계해 추가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현재로선 일대일 매칭 방식이 유력하다. 시장에서 7억원을 조달한 기업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7억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박주영 팀장은 “올 연말까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얼마나 지원해줄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얼마나 시장에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금만 내면 어떤 식이든 대가를 받을 수 있지만 투자형은 원금을 잃을 수도 있어서다.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면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업이 망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는 구조다. 황 팀장은 “유명 투자자 워런버핏도 초기 기업에 투자해 큰돈을 벌었다”며 “리스크는 있지만 집단 지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점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