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1. 15. 18:04ㆍ이슈 뉴스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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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수사망 비웃는 독거미 '불법 유사수신'
머니위크 장효원 기자 입력 2015.11.15. 07:10 수정 2015.11.15.이에 금융감독원과 검찰, 경찰 등 4개의 유관기관은 일정을 정해두지 않고 집중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수익 특별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유사수신 기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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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 광고.(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머니위크 DB |
◆ 판치는 불법 유사수신… 피해는 주로 ‘노인층’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1년 48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 저금리 등으로 인해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가 생기자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갈취하는 것이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는 행위다. 원금 전액 또는 초과금액 지급 약정, 출자금·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수입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은 노인계층이나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을 주로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 같은 유사수신 범죄행위는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조합장 등 20명을 검거하고 대표이사 김모씨(51)와 최모씨(55)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500만원을 투자하면 장어를 수입하고 유통한 수익금으로 월 200만원의 높은 배당금을 보장하겠다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조합원 1000여명으로부터 210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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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더욱 복잡하고 교묘해진다는 점이다. 일반 물건을 과대포장해 유통한다거나 접하기 쉬운 아이템을 넘어 어려운 금융상품, 수익형부동산, 해외투자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어려운 단어와 영어 등 외국어를 섞어가며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처라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검거된 ‘맥심트레이더’라는 업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자신들이 해외 맥심트레이더라는 FX마진거래(외환선물거래) 회사의 한국지사라며 3만달러(약 3400만원) 이상 투자하면 매월 8%의 이자를 확정 지급한다고 광고했다. 18개월 후에는 원금도 돌려준다고 했다.
투자상품을 잘 모르지만 1년여가 넘게 꾸준히 유지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인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은 1000여명에 달했다. 노인, 주부, 회사원부터 시작해 의사, 교수, 변호사들도 이들의 꾐에 현혹됐다. 검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투자금은 650억원에 달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적발되지 않은 이유는 투자자 대부분에게 실제 약정이자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금융당국과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은 유사수신 근절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재테크 경제뉴스│창업정보의 모든 것장효원 기자 specialjh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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