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비리' 강영원 석유공사 前사장 징역 7년 구형

2015. 12. 19. 19:06이슈 뉴스스크랩

'자원개발 비리' 강영원 석유공사 前사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독단적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응분의 책임 져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5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 전 사장은 검찰이 지난 3월 해외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에너지 공기업 고위 관계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엄연한 범죄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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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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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강 전 사장 측 변호인은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막대한 손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인수 당시에는 정말로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좋은 재무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해 안타깝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 부끄럽지 않다"며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에너지 안보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가격보다 높게 인수하도록 지시해 석유공사에 55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강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한편 암바토비 니켈광산 경남기업 지분 고가 매입과 양양철광 재개발 비리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도 지난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관련 규정상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는 경남기업 지분을 285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인수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dhspeopl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