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24. 19:0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내년부터 임신 '경단녀' 재고용하면 세액공제
[[세법시행령 개정]기업인수합병 세제지원… '업무용 슈퍼카' 차단]
내년부터 업무용차량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한 승용차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감가상각비용은 매년 800만원까지만 손금산입되고 초과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된다. 내년부터 출산·육아 뿐 아니라 임신을 사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내년부터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20%씩 5년간 정액법으로 계산하되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해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감가상각비를 모두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고가의 차량일수록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 종전에는 정률법과 정액법을 선택할 수 있었고 감가상각비율도 52%로 높았기 때문에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통상 3~5년이면 차량가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억원짜리 차량을 구입해100%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비용을 모두 인정받는데 최소 13년 정도가 걸린다.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 승용차 취득·유지비용 등 업무용 사용금액은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100% 손금산입해주기로 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와 업무용경비를 모두 합해 연 1000만원씩만 인정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3000만원 이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종전과 같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부과가 시작된다.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연 1회 양도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 중이라 이번 파생상품 양도세는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된다. 파생상품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 과세하고 연간 250만원은 기본 공제해준다. 양도세율은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5%가 된다.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세액공제 혜택은 출산·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주어졌지만 지원 요건에 '임신'이 추가된다. 퇴직 후 2년내 임신했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5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내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분의 최대 20%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기업의 인수합병(M&A)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지속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된 세액을 추징했다. 내국법인(분할법인)이 재차 분할되는 과정에서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세금납부가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기업·신제품인증기업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혁신형제약기업 등 각 부처의 기술인증 중소기업이 M&A를 할경우 지급하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세종=김민우·조성훈, 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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