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 1. 20:31ㆍ지구촌 소식
中, 뭐든지 할 수 있는 초강력 反테러법 만들었다
[새해 첫날부터 발효]
公安에 폭넓은 도·감청 권한… IT기업 내부정보 볼 수 있어
당국 발표 외에는 보도 금지… 해외 테러현장 파병도 허용
美 "자유 억압 가중될 우려"
중국이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테러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반(反)테러법을 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가 27일 통과시킨 이 법안은 새해 첫날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중국의 반테러법은 테러 수사를 구실로 IT(정보통신) 기업의 내부 정보를 들여다보고, 언론·종교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커 시행 전부터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 반테러법에는 해외 테러 현장에 중국군을 파병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동뿐 아니라 북한에서 테러가 일어나도 중국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 10장 97조로 구성된 반테러법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통신·인터넷 기업은 공안 당국의 테러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데이터 접속과 암호 해제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만위안(약 9000만원)의 벌금과 15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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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방국가와 다국적 기업은 "IT 기업 사용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테러 수사가 IT 기업 '엿보기'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는 "네트워크상에서 정보를 가로채는 스누핑(Snooping)이 걱정된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시스코·IBM·애플 등 (미국)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포브스는 "반테러법이 첨단 기술 기업을 중국 밖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중국이 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IT 기업을 통제하려고 한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이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테러 사건 보도와 관련, "언론 매체는 당국이 발표한 내용 외에는 어떤 것도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에 테러 현장 사진 등을 올리는 것도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된다. 신장이나 티베트처럼 외신 기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SNS의 도움이 없으면 실체 파악이 쉽지 않다. 중국 당국은 사건 현장을 수습한 뒤 관영 매체를 통해 한 줄짜리 보도만 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민족·종교 갈등을 테러로 규정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반테러법이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반테러법은 공안 기관에 폭넓은 '기술적 정찰(도·감청)' 권한을 부여했다. 기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중국은 이슬람교인 위구르족 독립 세력이 이슬람국가(IS) 등과 손잡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긴다. 위구르족 과격 세력이 베이징과 쿤밍 등에서 이미 테러를 감행한 상황에서 전문 테러 조직까지 개입한다면 중국 전체가 혼란해질 수도 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이날 "미군이 떠나는 아프가니스탄에 중국이 파병 압박을 받는 것은 IS와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 전략)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장과 국경을 맞댄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IS 세력이 침투하면 신장이 '제2의 중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IS 영향권에 들어가면 중국이 서쪽으로 뚫으려는 '육상 실크로드' 안전도 흔들리게 된다. 반테러법이 중국군 파병의 길을 연 것도 실크로드를 지키려는 맥락에서다.
미국 국무부는 반테러법에 대해 "모호한 조항이 많다"며 "중국의 언론·결사·집회·종교의 자유를 더욱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중국의 입법 절차를 존중하라"고 밝혔다.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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