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들이 법 만들겠다는 총선판

2016. 1. 18. 20:42C.E.O 경영 자료

범법자들이 법 만들겠다는 총선판

후보 등록자 986명 분석
전체 37%가 전과 기록…교통법 126명·폭력 63명

  • 우제윤,안병준 기자
  • 입력 : 2016.01.17 19:01:47   수정 : 2016.01.18 09

◆ 4·13총선 예비후보 중간 점검 ◆

오는 4월 13일 치러질 20대 총선에 뛰어든 여야 예비후보 가운데 무려 37%가 전과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17일 오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98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범죄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자가 365명에 달했다. 이 중 가장 많은 범죄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대전의 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S씨로 전과 기록만 10건이었다.

예비후보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은 도로교통법으로 위반자가 126명이었다. 이 중 97명이 음주운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폭력(63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57명), 공직선거법 위반(47명), 국가보안법 위반(39명), 교통사고처리특별법 위반(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살인미수, 횡령, 절도, 문서위조, 부정수표 사용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 행위도 다수 포함됐다.

당적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후보 206명 중 92명(44.7%)이 전과가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예비후보 584명 중 197명(33.7%)으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업이 정당인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많고, 야당 성향 후보 중 상당수가 학생운동 및 시위 경력이 많아 집시법·국가보안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예비후보 중 3분의 1 이상이 전과자라는 점은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과 함께 정치 불신과 법치 경시 풍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전과자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과를 가진 이들이 국회에 입성할 경우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원 후보자 중 전과자 비중은 17대 17.7%, 18대 14.3%, 19대 19.7%로 19대가 가장 높았다. 19대 국회 임기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수는 23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전과 기록에 대한 공지 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죄명과 형벌, 확정일자만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후보자 등록 시 확정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 범죄 사실의 요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4년 1월 제출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민전 경희대 정치학과 교수는 "유권자가 이런 정보를 굳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설계해야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