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4. 21:01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한국 경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든다
한겨레 입력 2016.02.04. 19:06
[한겨레]범죄예측 ‘빅데이터 프로그램’ 개발 착수…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 논란
사회적 논의 없이 52억 투입 계획
개인정보 무단 수집 불법 소지 커
경찰이 범죄 관련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인터넷상의 정보까지 수집해 범죄 발생 등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범죄가 일어나기도 전에 범죄를 예측하는 내용의 공상과학영화)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쓰겠다는 계획을 아무런 사회적 논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이어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찰청 누리집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 참여자 모집을 1일 공고했다. 총 3개 과제인데 이 가운데 가장 큰 프로젝트가 ‘빅데이터 기반 범죄 분석 프로그램 개발’이다. 투입 예산은 총 52억6400만원인데, 첫해인 올해에만 15억2700만원이 들어간다.
이 프로그램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공공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민간의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범죄 대응 의사결정을 돕는다. 공개된 민간의 데이터란 ‘웹 데이터’를 말하는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개인이 올리는 블로그 등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콘텐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2010년 개통한 킥스는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 등 4개 기관이 보유한 범죄자와 피해자 정보 등 모든 형사 정보를 포괄하는 거대 정보망으로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새 시스템으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범죄 용의자의 신원과 은신처 등을 찾아내고, 범죄 발생 위험지역 등을 분류하려고 한다. 특히 재발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선 ‘잠재적 범죄자’까지 분석해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이런 계획은 불법의 소지가 크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누구든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특정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은 해당 범죄의 수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개의 용도를 위해 범죄 자료를 확인하거나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긋난다.
개인정보 문제 전문가인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이 추진하는 새 시스템은 누군가를 예비 범죄자로 분류하는 등의 용도로도 쓰일 텐데 지금까지 경찰의 태도를 보면 비밀주의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쓰겠다는 것도 불법성이 크다. 그런데도 이런 민감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논의 없이 덜컥 추진하겠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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