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그룹내 구조조정 빨라지고 조선·철강·해운 산업 구조조정 탄력 받을듯

2016. 2. 8. 21:26C.E.O 경영 자료

'원샷법' 통과...그룹내 구조조정 빨라지고 조선·철강·해운 산업 구조조정 탄력 받을듯

  • 윤희훈 기자
  • 조선비즈입력 : 2016.02.08 14:31 | 수정 : 2016.02.08 14:3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종 내 구조조정과 기업 간 인수합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재계는 원샷법이 처리됨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가 아닌 기업들은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고동출자 허용, 증손지사 지분율 완화, 부채비율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주회사들은 부실사업 매각, 자회사 인수·합병이 더 수월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원샷법' 통과...그룹내 구조조정 빨라지고 조선·철강·해운 산업 구조조정 탄력 받을듯

    ◆ 원샷법 최대 수혜자는 삼성(?)

    원샷법 처리를 앞두고 야당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삼성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선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삼성SDS를 삼성전자, 삼성물산과 합병할 것으로 보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담당 부처에서 사업 재편 계획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등 안전 장치가 있어 악용 소지는 낮다는 지적도 있다. 원샷법에는 기업의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시 심의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런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경우 승인 취소와 과징금 등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소규모 합병은 원샷법의 발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샷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참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SDS의 지분 2.05%를 대량 매각한 것도 삼성SDS와 계열사 간의 합병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반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가능성은 높아졌다. ‘장기적 부진에 빠진 조선업계의 사업 재편’은 원샷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카드 지분을 모두 매입, 72%의 지분을 확보한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전환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원샷법 통과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를 흡수·합병할 때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어졌다.

    삼성전자의 전장부품사업부와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사업부, 삼성전기의 전장사업부를 소규모로 분할해 신설법인으로 합병하는 방안도 절차가 쉬워졌다.

    최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사업재편계획서를 만들어 정부에 신청한 뒤 원샷법 지원 대상 기업으로 통과할 경우 합병과 분할 요건이 완화된다. 그룹 내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샷법 처리로 철강, 조선, 해운 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원샷법 처리로 철강, 조선, 해운 산업의 인수합병 등 사업 재편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 철강·조선·해운, 중소형 인수합병 일어날까?

    조선·철강·해운 산업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과잉공급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 현재 또는 향후 상당 기간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해 기업의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뜻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사례에 비춰 보면 한국 주력 산업의 30%가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등 중소형 조선사끼리 합병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법은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합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샷법은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의 20%로 완화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과 같은 대형 해운사간 합병 논의도 주목할 부분이다.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면 회사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주식매수청구권 요청 기간이 주총 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 원샷법 대상 기업에게 세제 혜택도 부여

    원샷법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원샷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원샷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인데, 법령이 개정되면 사업 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이 0.2%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