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공무원, 뒷돈 받고 경쟁사에 세무자료 넘겨 구속
2016. 3. 5. 23:05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세무 공무원, 뒷돈 받고 경쟁사에 세무자료 넘겨 구속
MBC 전기영 입력 2016.03.05. 20:40 수정 2016.03.05. 20: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회사의 실적과 세무자료 등 내부 문건을 경쟁사에게 넘겨준 세무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경쟁사 대표에게 억대의 돈을 받았습니다.
전기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말 의정부 세무서 공무원 김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기공사업체 대표 장 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장씨 경쟁업체의 세무자료를 넘겼습니다.
여기엔 개인정보는 물론 경쟁업체의 공사실적과 납세정보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씨는 이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한국전력이 발주한 배전공사 입찰에서 1순위로 낙찰된 경쟁사를 탈락시켰습니다.
세무자료로 경쟁사가 허위 실적을 제출했다며 이의를 신청해, 2순위 상태에서 40억 원대 공사를 낙찰받은 겁니다.
의정부지검은 세무 공무원 김씨가 자료를 준 대가로 장씨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와 공사업체 대표 장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또 이 돈 가운데 일부를 경찰에 전달하려 한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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