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보호 대책]기술유출 피해 연평균 50조…솜방망이 처벌로 '심각'

2016. 4. 6. 18:09C.E.O 경영 자료

[中企기술보호 대책]기술유출 피해 연평균 50조…솜방망이 처벌로 '심각'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 2009년 10억→2014년 25억 2배 이상 증가

"기술유출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비해 형사적 제재 낮은 수준 탓"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6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기술유출·탈취 행위를 그대로 둬서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이상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액수는 연평균 50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술유출 1건당 피해액은 2009년 10억원에서 2014년 2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뉴시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보호를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0년 40건이었던 기술유출 사건은 지난해 배 이상 많은 98건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등 해외로 우리 기업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가는 등 인력 유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기술유출 범죄 유형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의 연구소장이 퇴사 이후 경쟁업체 B사의 기술자문으로 활동하면서 B사에서 유사제품을 출시하거나,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 O사의 직원이 국내 AM-OLED(유기발광다이오드)기술을 USB(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해외 경쟁업체로 빼돌리는 등 기술 탈취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관리 명목으로 기술 자료를 요구한 뒤 취득한 기술로 중국 자체 생산에 유용하거나, 대학 교수가 지하철 광고시스템 개발 업체와 센서 기술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한 신기술을 무단으로 특허 등록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유출 적발 사례도 있다.

이는 기술유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외국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국내에 빼돌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미흡하고, 실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또한 영업비밀이라는 특성상 유출·탈취로 인한 피해 입증이 어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고, 유출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미흡해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벌금을 국외 유출의 경우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국내 유출의 경우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고,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졌으나, ▲정당한 권한을 넘는 영업비밀 유출∙보유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 취득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권한 소멸 이후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추가된다.

또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 하에 기술유출 범죄 선고형에 관한 선진국 자료를 비교· 분석해 양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영업비밀 등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밑바탕인 만큼, 정부는 이번 대책이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진 사항을 현장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ligh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