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委, 김부겸 후보 재산 누락 신고 '인용 결정'

2016. 4. 11. 21:18이슈 뉴스스크랩

대구시선관委, 김부겸 후보 재산 누락 신고 '인용 결정'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에 대한 김문수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김부겸 후보가 누락해 신고한 임야는 등기상 그가 12살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 땅의 일부다.

김문수 후보 측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김부겸 후보가 12살에 7400평이나 되는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허위등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허위신고한 것 아니냐”며 허위등기, 증여세 탈루 등 위법행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시선관위의 이번 인용결정에 따라 김부겸 후보가 본인 소유의 임야와 함께 별도의 정치자금계좌 예금 3344만여을 누락해 신고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선관위는 11일 오후부터 수성갑 모든 투표소에 선거 벽보 크기로 김부겸 후보의 재산 누락신고와 정치자금계좌 예금 누락신고 사실을 게시해 공고한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