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9. 17:16ㆍ이슈 뉴스스크랩
[건강보험료 개편]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수백억대 자산가 한푼도 안내는 현실
헤럴드경제 입력 2016.05.09. 09: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서울 성동구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월 11만9000원이던 건강보험료가 11% 이상 올라 13만4000원씩 내고 있다. 건보료 부과기준인 전세가격이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오르면서 건보료도 덩달아 뛴 것이다.
반면, 상당수 집주인들은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44만8000여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가 137만1352명,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이나 됐다. 사실상 세입자가 집주인의 건보료를 내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심지어 수백억원대의 자산가가 월급쟁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한 푼의 건보료도 내지않는 이런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국민의 65%가 ‘소득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기준 등에 따라 차등 결정돼 가입자들 불만이 많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소득이 끊겨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오히려 건보료가 오른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소득이 전혀 없던 세 모녀에 지역가입자로 월 5만원 이상의 보험료가 부과된 것도 이 같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기준 때문이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연간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세대는 소득·재산·자동차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로 부과하는 지역가입자의 삼원화된 구조로 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 한 푼 내지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나 고액보험료 부담 회피 목적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4·13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모두 건보료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20대 국회에서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지역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더민주는 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더민주가 건보료 상한선 폐지와 고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야 공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보험료 증가자와 감소자를 다수 생기게 만들기 때문에 정권 담당자는 시행하기기 정치적으로 어렵다”며 “해결방안은 여야가 합의하에 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 건보료의 역진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건강보험의 보장율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건보료 배제, 담배가격 인상분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년 허가·신고 의약품 3천개 넘어..희귀의약품 급증 (0) | 2016.05.13 |
---|---|
"철강·조선·해운업서 과거 호황 기대하기 어려워"(종합) (0) | 2016.05.11 |
"제2의 옥시는 안돼"…집단·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될까 (0) | 2016.05.07 |
[단독]'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옥시·김앤장이 왜곡하고 짜맞추기" (0) | 2016.05.07 |
국내 입양, 여아가 남아의 2배… 국외입양은 미국이 74% (0) | 2016.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