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8. 20:14ㆍC.E.O 경영 자료
'사실상 엄마 숙제' 과제형 수행평가 크게 줄인다(종합)
교육부 '학생부 작성지침' 명시해 교육청 배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초·중·고교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한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수행평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가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한 뒤 학교 현장, 특히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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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참여형 수업을 늘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하고, 수행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수행평가 확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특히 수행평가의 여러 방식 가운데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과제형 평가'의 경우 사실상 '엄마 평가'로 불릴 만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모종 심어 관찰하기' 등과 같은 실험, '특정 주제에 맞는 미술 작품 만들어 오기'와 같은 예체능 실습 등이 모두 과제형 평가에 해당하는데, 일부 학생·학부모의 경우 사교육에 의존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덜고 수행평가 확대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과제형 평가 지양' 문구를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수행평가를 확대하되, 집에서 하는 '과제형'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업 과정형' 평가 방식을 택하라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바뀌게 된다"며 "그 취지에 맞게 수행평가도 '수업 과정형'으로 확대하라는 지침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과제형 평가를 '지양'하도록 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방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금지 지침을 줄 경우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도 성적관리 지침에 규정돼 있으므로 이번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도록 안내하고, 정책연구를 통해 바람직한 수행평가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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