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200억 기부했더니, 국세청 "240억 세금내라"
2016. 7. 28. 21:10ㆍ이슈 뉴스스크랩
대한민국의 법!...200억 기부했더니, 국세청 "240억 세금내라"
[헤럴드경제]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억 주식을 내놓은 기부자가 240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8일 YTN은 2002년 자신이 운영하던 수원교차로 전체 주식 중 90%를 장학재단에 선뜻 내놓은 황필상씨가 2008년 담당 세무서로부터 기부에 대한 140억 원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황 씨의 주식 기부에는 100억원이라는 세금이 붙어졌으며, 여기에 자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40억 원이나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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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에 따라 기부금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전체 회사 주식의 5%에 대해선 세금이 면제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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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황씨는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낼 순 없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황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세무서가 이겼으며 이제 대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또한 소송이 길어지면서 현재 황 씨가 내야 할 세금은 무려 240억 원으로 증가했다.
황씬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법이 잘못돼서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라고 하소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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