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8. 21:12ㆍ이슈 뉴스스크랩
[2016 세법개정안] 국외전출 대주주 보유주식에 20% 양도소득세 과세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고액자산가가 조세회피처 등으로 이민을 가서 탈세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국외전출의 경우 2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서는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명 '국외전출세'가 신설됐다. 조세회피처 이민 등을 통해 비거주자로 전환해,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등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비거주자의 국내주식양도는 우리나라가 과세를 할 수 없다. 또 비거주자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국외 자산의 경우는 상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국외전출세는 국내거주자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다.
다만 국내 부동산은 비거주자가 양도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황파악이 어려운 국외재산도 시행 초기에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현재 국내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자도 대주주로 한정했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금융계좌나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경우,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를 하는 거주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도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지급액의 3%를 과세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OECD가 추진 중인 BEPS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과세 연도분부터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2018년부터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다른 국가와 보고서도 교환할 예정이다.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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