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결정…임금근로자 17.4%에 영향
2016. 8. 5. 21:26ㆍ이슈 뉴스스크랩
2017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 결정…임금근로자 17.4%에 영향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시(8시간 기준) 5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과 같이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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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회의. 사진=연합뉴스 |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337만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공공·민간부문의 고용안정 노력을 요청하면서, 정부도 취약근로자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고용지원 및 현장지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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