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변호사단 출범…업계 반응은

2016. 8. 21. 20:30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2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변호사단 출범…업계 반응은

[the L] 변호사들 "도입은 반기지만, 수임료는 글쎄…"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입력 : 2016.08.20 15:
2천만원 이하 민사소액사건 변호사단 출범…업계 반응은



민사소송 중 청구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변호사 수임료가 최저 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형편"이라며 "'민사소액사건 소송 지원 변호사단'을 만들어 서민들이 낮은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변호사단의 출범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000명 정도로 구성된 변호사단은 수임료를 최소 5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금액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변호사 업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소송 지원 변호사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홍성훈 변호사(법무법인 한성)는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 본안사건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며 "그 중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진행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할 정도로 '나홀로 소송'이 많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민사소액사건은 그 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생명임에도 원·피고 양자 모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감정적 진술과 사실관계를 어지럽게 섞어서 두서없이 작성한 서면 탓에 심리가 지연되는 일이 많다"며 "때문에 변호인단 제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도입을 반겼다.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역시 "기존에 변호사를 선임안하는 당사자들이 많았던 소액사건 영역에서는 일부 법무사들이 헐값만 받고 비전문적인 조언으로 사건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영역에 변호사의 조력이 미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변호사단의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변회가 대폭 낮춘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홍 변호사는 "소액사건이라도 당사자 간에 사실관계 자체를 첨예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의 증인신문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서울변회에서 책정한 수임료 150만원은 지나치게 낮다"며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사건은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진행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임료를 특정한 경우에는 300만 원 선까지 높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결코 난이도가 쉬운 사건이 아님에도 수임료를 최소 50만원까지 낮출 수 있게 한 것은 지나치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용 부담도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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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6년 8월 19일 (15:3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