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0. 20:30ㆍC.E.O 경영 자료
시효 지난 채권 추심 못한다…빚독촉 하루 2회로 제한 | ||||
기사등록 일시 [2016-10-10 12:00:00 |
금융당국,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소멸시효 지난 대출채권 추심업무 금지
빚독촉 1일 2회로 제한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달 말부터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가 원천 금지된다. 빚 독촉 횟수는 1일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부업에 대해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위 등록(금감원 위탁) 대상이 된 대형 대부업체를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채권추심회사뿐 아니라 채권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관련사항을 추가했다.
우선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의 부활과 매각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는 얘기다. 금융사의 채권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은 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다.
채무독촉 횟수는 일 2회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채권별로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 및 연락이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이어서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내규에 반영하고 실제 준수하도록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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