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기업, 위자료 1인당 최대 9억 물려
2016. 10. 25. 23:15ㆍC.E.O 경영 자료
사람 잡는 기업, 위자료 1인당 최대 9억 물려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 수백억대 위자료 물 수도]
- 大法, 불법행위 위자료 대폭 상향
악의적 기업 문닫을만큼 배상금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대형재난 6억·음주운전 3억까지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부과되는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을 말한다.
대법원은 24일 "20일 전국 각 법원의 민사 담당 법관 44명이 모여 세미나를 열고 지난 7월 전국 민사 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위자료 상향 및 세분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인상된 위자료 기준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위자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 참석한 법관들은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입히고 이익을 올린 기업의 '불법 영리행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자료 3억원을 물리되, 소비자가 믿고 사용한 상품이 광범위한 인명 피해를 낳았을 경우 9억원까지 위자료를 올린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같은 조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꼭 들어맞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사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를 믿고 구매했다가 독성(毒性) 실험도 하지 않은 업체에 속은 소비자 94명이 숨졌다. 임신 7개월 임부(妊婦)와 배 속 아기가 함께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가습기 제조업체들은 수백억원대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지만, 고액 위자료 판결을 통해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위자료 상향 방안에 따르면 항공기 추락이나 건물 붕괴 등 대형 재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1인당 2억~4억원의 위자료 부과를 허용하고, 업체의 명백한 감독·관리 부실 등이 드러난 경우엔 최고 6억원까지도 위자료를 매길 수 있게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컨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 등이 위자료 최고액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그동안 위자료 액수가 수백만원에서 5억원까지 나올 정도로 편차가 컸던 명예훼손 사건의 위자료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하고,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까지 위자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주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해선 최대 3억원까지 위자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지금까지 주로 교통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인정해주던 위자료 상한선인 1억원을 기준으로 해 다른 사건의 위자료를 산정해왔다. 사실상 1억원이 위자료 상한선이었던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생명과 신체 손상에 대한 우리 법원의 위자료 액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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