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정원 감청 급증
2016. 11. 2. 18:42ㆍ이슈 뉴스스크랩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국정원 감청 급증
수사기관 감청집행건수 지난해 하반기 대비 83.2% 증가, 감청의 99.2%가 국정원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2016년 11월 01일 화요일
수사기관의 감청(통신제한조치)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대비 급증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16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감청집행건수는 2407건(전화번호수 기준)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83.2%나 증가한 수치다. 감청은 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통신내용을 감시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청의 99.2%는 국정원이 집행한 것이다. 국정원은 올 상반기 동안 2388건의 감청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126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검찰의 감청은 0건, 경찰의 감청은 19건으로 나타났다.
추세를 보면 전체 감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2832건에서 하반기 1314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4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694만 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590만 건, 지난해 하반기 467만 건, 올해 상반기 448만 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통신자료는 이름, ID,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말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보면 줄어들고 있지만 문서수 기준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다. 2014년 하반기만 해도 9만1625건이었으나, 2015년 상반기 11만5771건, 2015년 하반기 11만7519건, 올해 상반기 11만9258건으로 늘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착발신 상대방의 번호와 시간, 기지국 위치 등의 정보가 담겼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발효 이후인 지난 6월 벌써 우리 국민 만천명을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아 보인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시가 여전히 지나치게 많으며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보넷은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포털사들이 통신자료 제공에 협조하고 있지 않음을 감안해 볼 때 주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게임회사 등에서 제공되었을 이 수치는 많아도 너무 많다”면서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자와 통화를 한 모든 통화상대방의 신원을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테러방지법과 감청집행건수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아니지만, 테러방지법은 감청 신청 사유로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감청을 한 후 사후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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