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0. 17:47ㆍC.E.O 경영 자료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결과 발표 논평.
박통, 여론 편승, 검찰 지키기의 무리한 악수 기소(변수) 결론.
판사가 선고 하겠지만, 최종 무죄 선고 전망.
법원은, 결과적으로 취한 금전이 있어야만 유죄로 본다.
만약 유죄를 선고(집행유예 정도 미만 전망) 한다면,
기부금을 낸 대기업도 전부 유죄가 동시에 성립돼야(공동정범)
정상이다.
(대부분 판사들 무죄 맞을 것이지만, 좌익 판사가 변수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작년 7월 현 정부가 ‘문화융성’을
4대 국정 기조의 하나로 정해 추진하는 것에 착안,
한류 확산·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스포츠사업을 하는
재단 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단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회원 기업체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이는 정상적인 정부의 업무로 보여진다.
이에. 박통은 공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며,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부분에서 범죄 공모로 보지 않을 것 임)
또한, 결론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개인적으로 취한 것 도 없다.
이에 무죄 성립된다.
참고: 필자가 군 근무시에 비상 일 이 발생하면,
2스타 전용 승용차를 타고 시내로 나가서 급 볼 일을 보고
귀대하곤 하였는데......
도로위나 대우가 똑 같았다.
만약 악용 했다면.......최순실 사건처럼 그냥 다 당한다.
정상인은 악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16.11.20
정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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