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3채 이상 가진 집주인들 세금 비상?

2017. 1. 2. 21:09부동산 정보 자료실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제도

SBSCNBC | 곽준영 기자 | 입력 2017.01.02 10:30 | 수정 2017.01.02 10:3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소식에 세금폭탄 우려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부가 보완조치를 통해 2년 정도 유예했는데, 면세되는 소형주택 기준이 축소되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이 또 한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 바뀌는 세제와 제도를 곽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예전 20평형대 주택 3채 이상을 전세로 준 집주인은 임대소득세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형주택 범위가 종전에는 전용 85제곱미터, 예전 30평형대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된 게 이유입니다.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이를 전세를 준 자산가는 당장 올해부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 10%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율이 7%로 줄었습니다.

1억원의 상속세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기존엔 10% 할인돼 9000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93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표준 구간이 새로 생기는 부분도 눈여겨 볼 점입니다.

현재 1억5000만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38%로 정했던 세율은, 5억원 초과시부터 40%로 한 단계 높여 적용됩니다.

 내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이 적용됩니다.

상환 능력 범위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골자입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까다롭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DTI도 종전 80%에서 60%로 축소됐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지난해까지 소득의 80%인 4000만원까지 디딤돌 대출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0%인 3000만원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가치와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도 올 7월 종료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도 올해 말 끝납니다.

초과이익환수 대상이 되면 조합원 세금이 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은 재건축 추진단지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곽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