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4. 19:51ㆍ이슈 뉴스스크랩
종북단체 조직원들로부터 '망치 테러'를 당한 장민성 대사모 회장.
사진=뉴데일리
1일 새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현장에서 장민성 대사모(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이 당한 '망치 테러' 공범이 밝혀졌다.
장민성 회장은 이 날 새벽 12시 40분께 보신각 인근에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를 지켜보다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들로부터 습격당했다.
망치로 추정되는 둔기에 맞아 머리와 두 팔에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서울 강남구 B병원에 입원 중이다. 차량도 크게 훼손됐다. 추가 테러를 우려해 병원명은 밝히지 않는다.
장민성 회장은 '김정은 만세' '혁명으로 정부 전복' '이석기 석방' 등 구호를 듣고 차량에서 내렸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이번 '장민성 망치 테러' 가해자는 종북(從北)단체 조직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장민성 회장은 급작스러운 습격에 가해자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날 보신각 타종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작년 11월, 이적단체가 다수 가담한 '비상시국회의' 참가 의사를 밝히는 한편 "모든 행정편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원순 시장은 11월 2일 긴급성명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 저는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며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대한민국 '근본'을 바꾸라는 국민 명령을 따르겠다. 앞으로 이 시국회의의 '평화로운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모든 행정편의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상시국회의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 등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조직들이 대거 합류했다.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가 간판만 바꿔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는 환수복지당 등도 가세했다.
이 외 사드배치 반대, 국가정보원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이석기 무죄 등을 요구하는 조직들도 포함됐다.
박원순 시장의 비상시국회의 참가 발표(위). 사진=연합뉴스 캡처
비상시국회의 참가 단체들(아래). 사진=참여연대 캡처
이러한 종북단체들의 '평화로운 집회'를 위해 '모든 행정편의 지원'을 약속한 박원순 시장은 사실상 '장민성 망치 테러'의 공범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장민성 회장에게 망치 테러를 가한 종북단체 조직원들은 박원순 시장의 '모든 행정편의 지원'에 따라 1일 보신각 촛불시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원순 시장이 작년 11월 비상시국회의 참여를 약속한 점을 감안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박원순 시장이 공범이 아닌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테러를 사주하거나 적어도 선동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결의·실행을 한 때에는 교사한 자도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된다. 교사 방법은 명시, 묵시, 직간접을 불문하고 모두 적용된다.
묵시(默示)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뜻을 나타내 보임"을 의미한다.
박원순 시장은 형법 32조(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에 해당될 수도 있다.
방조(幇助)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박원순 시장은 '장민성 망치 테러' 가해자가 확실시되는 이적단체에 대한 "모든 행정편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형법 31~32조(위).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시민이 촬영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 현장 사진들(중간·아래)
장민성 회장이 망치 테러로 변을 당하던 시각 주변에는 다수 경찰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보신각 타종행사에는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도 박원순 시장과 나란히 참석했다.
장민성 회장이 촛불시위대에 의해 중상을 입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정계와 주류 언론은 침묵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다퉈 다룬 '백남기 사망' 사건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오주한 기자 ohjuhan @ hotmail.co.kr
[출처] 장민성 망치 테러, 박원순이 공범이었다 [단독]|작성자 오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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