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 2. 20:52ㆍ이슈 뉴스스크랩
◆◆ 하태경- 탄기국 집단소송 결정-한국 사상최대의 집단소송 될듯=5천억쯤 ◆◆
http://m.cafe.daum.net/parkgunhye/U8YZ/743171?
1)탄기국 운영진 + 법무법인이 진행 확정
2)형사소송=모욕죄 및 명예회손 고소고발 예상.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 예상.
3)1인 정신적피해손해보상이외=1,000,000씩 신청해도 X 500,000만명이면
=500,000,000,000원 (약5천억원)
4)하태경이가 최순실돈으로 태극기애국집회하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00% 폐소
=탄기국 100% 승소 예상.
5)민사소송의 경우=하태경이 개인집,부동산,동산(통장압류)등등으로 전액 법적조치 환수
6)이제, 승소만 하면=하태경이는 (거지) 됩니다.
5천억 다갚을려면
=무일푼으로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7)애국태극기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뒤 덮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8)그래야지=다른 좌파정치인들도, 함부로 주둥이를 못놀리지요.
본보기,시범케이스가 필요할때, 하태경이가 재수없게 걸려들었네요.
탄기국의 발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주의사항:액면소송금액가가 높으면~인지대,수수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잘고려하여~적당액의 손배액을 청구금액으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하 ------------
[공지] 하태경 상대 집단 소송 결정
(사상 최대의 집단 소송이 될 듯...)
작성자카페지기|작성시간00:23|조회수2,832 목록 댓글 209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공지] 하태경 상대 집단 소송 결정 (사상 최대의 집단 소송이 될 듯...)
오늘 하태경에 대하여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했습니다.
이에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1. 형사소송 : 탄기국 주요 인사들의 명에를 훼손하였으므로
탄기국 주요 인사들 명의로 형사 고소한다.
2. 민사소송 : 탄기국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한다.
2-1. 탄기국 주요 인사 : 1인당 손해 배상액 약 1,000,000원 ~ 10,000,000만원
2-2. 탄기국에 후원하신 분 누구나 : 1인당 손해 배상액 약 100,000원 ~ 1,000,000만원
2-3. 탄기국 행사에 참여하신 분 누구나 : 1인당 손해 배상액 약 10,000원 ~ 100,000만원
3. 단, 집단 소송을 위해서는 참여자 각 개인도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1) 법무법인에서 구비 서류를 전달하면
(2) 탄기국 중앙본부에서는 이를 첨부파일로 인터넷 상에 공지하고
(3) 소송 참여자 전원은 이를 다운받아 탄기국 중앙본부에 제출하고,
(4)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님들은 이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 곧 추후 공지 예정
4. 사상 최대의 소송이 될 수 있으므로 탄기국 행사에 참여하였거나 후원하신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5. 변호사 수임료 및 인지대 등은 최저한으로 하되,
일단 소송에 참여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인에게 부담되는 금액은 워낙 소액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16.01.02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정광용
*********(참고 : 2016.12.29 성명)**************************
[성명] 하태경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순수 100만 애국집회가 최순실 따위에게 놀아 난 것처럼 내뱋고,
그리고 순수 회원과 시민의 후원금만으로만 운영되는 자금을 마치 최순실의 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하태경을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천명한다.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절반이라도 수긍하지,
애국시민, 탄기국, 박사모 모두가 싫어하는 최순실을
애국집회의 배경인 것처럼 망언하는 하태경을 도저히 보고있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자금.
즉, 애국시민과 회원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돈으로 어렵게 치르는 애국집회를
모독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스스로 경비 쓰고, 소중한 시간 투자하여 참석한 애국집회를
이토록 모독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태경.
허위사실 유포로 민, 형사상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니,
본인이 기분내키는 대로 함부로 뱉은 말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경험하시기 바란다.
2016.12.29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정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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