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방송사??? 신참 기자들의 장난 놀이터.

2017. 1. 12. 16:46C.E.O 경영 자료

 

jtbc는 방송사??? 신참 기자들의 장난 놀이터.

 

지금 변명방송에서, 최순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절도가 적법 입수???

박근혜 여성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일한 지인이 최순실.

여성 대통령을 남성들이 조력 할 수 없는 애로가 존재.

 

결론

 

모든 정권 비선실세 존재에도 대통령 탄핵 사항 안됐다.

 

전두환 때 형 전경환, 노태우 때 고종사촌 처남 박철언,

김영삼 때 아들 김현철, 김대중 때는 홍삼 이라고 3형제가 다 구속됐고,

이명박 때는 형 이상득, 노무현 때 형 노건평,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에 유일한 지인 여성 최순실.

 

jtbc최종 변명 방송에서, 적법 입수 거듭 주장과

지금에 와서는 최순실 것인지 모르겠지만,

태블릿 pc입수는 적법 하였고 조작은 없었다???

 

핵심은??? 최초 최순실 것이라해서 시작된 탄핵 사건 아닌가???

변명 공개한 최초 사진도 2012년 대선캠프 파일밖에 없네???

또 조작하여 메시지 대화 내용도 같이 공개하지 않았나???

 

아래 입수 절차가 적법한가??? 절도 아닌가???

절도 사건으로 강남 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여....절도 성립 문의.

더블유k라는 사무실이 강남에 있었는데,

주인이 이사를 직원들에게 맏겼습니다.

사무실은 잔금이 남아있었고, 캡스 보안장치가 가동 중 이었으며,

담당 직원은, 열쇠와 계약서를 관리실에 맡기면서,

관리인에게 잘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송사 기자들이 찾아와서 문을 좀 열어달라 하여,

기자 남녀 두명에게 열어 주었더니,

그중 기자가 남아있던 책상 서랍을 도둑처럼 뒤지고 하더니,

태블릿pc (구입가 56만원 상당)를 가져 갔습니다.

절도죄가 성립 되나요???

제가 알고 형사법 절도 부분 상식으로는,

주인에게 반드시 연락하여,확인될 문서상으로,

문 열어주어도 되는냐??? 승낙 받아야 했고,

기자들이 책상 뒤져 태블릿pc가 나왔는데,

가져가도 되는냐고 오르지 문서상으로 확인 안한 상태이면,

분명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도죄가 성립되면 몇 년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요???

 

해결책

 

강남 경찰서는 도태우 변호사가 절도고소를 했으면,

절도가 되든 무고가 되든 조사를 왜 안하시나???

 

검찰처럼 총장이 하명하여 3월말 시한 정해놓고

탄핵선고 끝나고 정치적으로 조사할 방침인가???

 

PS: 내란의 뜻 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법권을 행사???

대통령을 상대해서,

절도한 PC로 조작 한 후 말바뀌기가 내란 범 이다.

 

별도: 언제까지 내란을 묵인하고 권력에 줄서고 나눠먹기

가능할까???

 

필자가 보기엔 3년 5년 정도에서 자동 뒤집어져 간다.

 

2017.1.12

정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