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4천명, 박영수 특검 고발 “인권유린·직권남용 도 넘었다”

2017. 1. 13. 04:11이슈 뉴스스크랩

자유통일유권자본부 고발인단 모집, 12일 오전 4천명 넘어서

시민 4천명, 박영수 특검 고발 “인권유린·직권남용 도 넘었다”

박성현 집행위원장 “특검이 현행법 위반, 피의사실공포 등 인권 유린 자행”

양원석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1.12 16:55:
 

 

4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및 인권유린(피의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들은, 박영수 특검이 법률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고, ‘대국민 보고’라는 명분을 앞세워 피의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현행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면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시민고발 운동은 박 특검이 기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은 12일 오전 고발인단을 대표해, 박영수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성현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박영수 특검 고발에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은 4,216명이다. 박 위원장은 이 가운데 신원확인 및 고발장 취합이 이뤄진 416명을 대표해 ‘1차 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현 위원장은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고발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신원확인 및 고발장 취합이 이뤄지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시민 고발인 신청 모집 사이트(ubon.kr/sign03)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마녀사냥과 인민재판의 광기에 휩싸여 있다”며, “덴마크에서 벌어진 JTBC 기자의 밀고(密告) 모함, 다수 기자들에 의한 이지매(따돌림), 법정 내 촬영 등이 그 예”라고 했다.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광기의 총 본산은 박영수가 이끄는 특검으로 의심된다”며, “특검 자체가 인권과 법률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꼽은 박영수 특검의 현행법 위반 사례는 △특검법이 규정하지 않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며 광범위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점(특검법 제2조, 제6조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특검 대상이 아닌 ‘비선 진료’ 수사(특검법 제5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 수사과정 만을 언론에 알릴 수 있다는 특검법 허용 범위를 넘어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한 행위(특검법 제12조 및 형법 126조 위반) 등이다.

특히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특검의 ‘비선 진료’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도 아닐뿐더러, 개인의 의료 정보를 들춰낸 인권침해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지난 6일부터 고발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대표 고발인인 박성현 집행위원장은 “법인은 고발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자연인만 고발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이라는 행위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정말 부담스런 일”이라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시민이 박영수 특검 고발에 나섰다는 사실은, 특검이 자행해 온 인권유린과 마녀사냥에 대한 시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 박영수 특별검사. ⓒ 사진 뉴시스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모두 15가지 항목으로 한정했다(같은 법 2조 1~15호).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해석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분명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특검법 2조 8호 및 15호를 들었다.

특검법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광부장관, 김종 전 문광부차관 등이 최순실 등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했다는 의혹사건’과,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2조 8호 및 15호).

그러나 위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이 과잉 해석으로 수사 대상을 부당하게 넓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