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빠져나갈 법안.

2017. 1. 19. 22:19이슈 뉴스스크랩

 

손석희 빠져나갈 법안~!! 오늘 발견~!!! 오늘 마감~!!! 급!!!

[레벨:1] 샬로미

 

 

원문을 안읽고 지나갔던 법안인데, 겉으로 보았던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명기 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깜쪽같이 다르게 주요내용을 바꿔 올릴수가 있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원문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무려 31페이지에 걸쳐 기술되어 있어 어떻게 간략요약을 하여야 할지 모르겠으나.

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개정안 원문을 읽어주세요.


개인적 의견인데, JTBC 테블릿이랑 관련이 있는것인가? 아닌가?

일반인들이 통화녹음한것도 인터넷에 올리면 안된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

개정안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4829]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1인) 1/19 마감 (반대)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X1O6L1E2Z3O0L1J2I4F1F3X3R2I8B5


· 발의의원 명단


[ 원문 일부 ]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5.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감시 :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3조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