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혈세 5조 광주재단 만든 국회, 탄핵할 자격 없다"

2017. 2. 1. 22:37C.E.O 경영 자료

서석구 "혈세 5조 광주재단 만든 국회, 탄핵할 자격 없다"

오주한기자                                       

 

​"대통령 탄핵한 국회를 국민이 탄핵해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31일 NN9에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눈에 대들보를 못 보는 국회·야권연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라며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나체 그림 전시회를 해 대통령을 인격살인했다. 기가 막힌다"고 규탄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아문법을 통과시켜 5조 원 국민혈세를 사용할 재단을 만들었다. 연간 운영비도 800억 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예산통과를 할 때마다 지역구 선심 끼워넣기로 1~2조 국민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지난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에 당해 9월 설립된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해 6월 "매년 800억 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 '빅딜'로 통과시킨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그런 주제에 774억에 불과한 미르·K재단에 강압적으로 출연토록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나. 774억 공익재단을 트집 잡아 탄핵하려는가"라고 꾸짖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삼성 8천억 원, 현대 1조 원 주식 강제출연 기금 약속을 받아 이행 중"이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8조 원 이상 퍼줘서 핵·미사일 위기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야권연대는 이석기와 통진당도 국회에 끌어들였다"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와 야권연대야말로 국민에 의해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 @ 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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