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1. 22:37ㆍC.E.O 경영 자료
서석구 "혈세 5조 광주재단 만든 국회, 탄핵할 자격 없다"
"대통령 탄핵한 국회를 국민이 탄핵해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31일 NN9에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눈에 대들보를 못 보는 국회·야권연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라며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나체 그림 전시회를 해 대통령을 인격살인했다. 기가 막힌다"고 규탄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토록 바라던 아문법을 통과시켜 5조 원 국민혈세를 사용할 재단을 만들었다. 연간 운영비도 800억 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예산통과를 할 때마다 지역구 선심 끼워넣기로 1~2조 국민혈세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다.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지난 2015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광역시에 당해 9월 설립된 아시아문화전당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해 6월 "매년 800억 원 이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아시아문화전당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 '빅딜'로 통과시킨다"고 국회를 비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그런 주제에 774억에 불과한 미르·K재단에 강압적으로 출연토록 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하나. 774억 공익재단을 트집 잡아 탄핵하려는가"라고 꾸짖었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삼성 8천억 원, 현대 1조 원 주식 강제출연 기금 약속을 받아 이행 중"이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8조 원 이상 퍼줘서 핵·미사일 위기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서석구 변호사는 "야권연대는 이석기와 통진당도 국회에 끌어들였다"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국회와 야권연대야말로 국민에 의해 탄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 @ 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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