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靑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다.. 특검의 '피의자' 적시는 위헌"

2017. 2. 5. 14:06C.E.O 경영 자료

[속보]靑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있다.. 특검의 '피의자' 적시는 위헌"

정시행 기자 | 2017/02/03 16:49

 

특검 차량들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청와대 앞길로 지나가고 있다. 특검은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청와대가 3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로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 자체가 위헌”이란 입장을 냈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주요 부서 등에 대한 진입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청와대는 이날 4시40분께 정연국 대변인 명의로 출입기자들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특별검사가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불소추 특권인 대통령 재직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그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조치로,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논리를 폈다.

헌법을 들어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형사상 피의자로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청와대가 이날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 대면조사 등 특검의 수사를 모두 헌법에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라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또 “특검이 영장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으로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군 부대가 상주하며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특별한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법령(형사소송법)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