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의실체<5>] 박영수 특별검사, 단국대 석사 및 박사논문 표절 확인
2017. 2. 19. 18:56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특검의실체<5>] 박영수 특별검사, 단국대 석사 및 박사논문 표절 확인
박영수 특검의 학위 부당내부거래? 대학원 수업 불참 및 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미디어워치신규양 기자 shinkyuyang@hanmail.net
- 등록 2017.02.19 15:34:31
박영수 특별검사의 단국대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들에서 모두 표절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 본인부터가 학사비리 특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증거로, 그간 정유라 씨 관련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의 권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20일, 연구부정행위 민간 조사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근 최순실 씨 사태 관련 특별검사를 맡고 있는 박영수 씨의 학위논문들에서 여러 ‘복사해서 붙여넣기’식 표절을 확인했다”면서 “심지어 대필 단서까지 잡히고 있어 단국대학교 석박사 학위 취득 경위와 관련 박영수 씨 본인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의 석사논문은 ‘부당내부거래의 규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2001년 단국대 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며, 박사논문은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2010년에 역시 동 대학원에 제출된 것이다. 두 논문은 모두 정주환 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자신의 표절 석사논문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옮긴 박영수 특검의 표절 박사논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의 논문 표절 기법은 이재명 성남시장, 권은희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논문 표절 기법 전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바로 전공서적이나 관련 논문 내용을 통으로 베끼는 형태의 표절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영수 씨의 박사논문은 특이하게도 자신의 석사논문과 초록까지도 8단락이나 일치하는 등 10여 페이지 이상을 본인 석사논문에서 그대로 베껴서 옮겼다”면서 “물론 석사논문에서 남의 논문 내용을 표절한 부분까지도 추후 박사논문에 그냥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놓은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본지도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자료를 직접 검토해본 결과, 박 특검의 박사논문에서 김길태의 ‘부당내부거래의 규제논리에 관한 연구’(2000), 장승화의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위법성 판단기준’(2004), 심재한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2008), 박상조의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규재의 경쟁정책적논리 고찰’(2001) 등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에서 다수 내용이 그대로 옮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 씨 박사논문은 전형적인 베끼기형 논문이기 때문에 표절양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손품을 파는 만큼 표절 확인 분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고 전했다.
대필 단서까지 드러난 박영수 특검의 표절 박사논문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참고문헌 오기, 논문저자 오기, 논문 페이지 오기 등이 나타나는 양상으로 봤을 때 박 특검의 박사논문에서 표절을 넘어 전체 또는 부분 대필 정황까지 있음도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가령, 검사 30년 경력의 박영수 씨 본인이 한자 祚(복 조)를 몰라서 저자 이름 ‘朴相祚(박상조)’를 ‘박상근’으로 표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역시 한자 援(도울 원)을 몰라서 참고문헌 논문제목에 있는 ‘不當支援行爲(부당지원행위)’를 부당지급행위로 표기한다는 것도 역시 넌센스다”고 꼬집었다.
여러 군데에서 한자오독에 의한 오기가 발생하는 것은 한자독해능력이 떨어지는 제3자가 논문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분석이다. 단순 오탈자 문제가 아니라, 아예 저자 이름이 변경되고 논문 제목도 달라지고 더구나 인용문헌의 페이지 표기도 터무니없게 표기된다면 표절을 넘어서 전체 또는 부분 대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만약 우리 쪽에 수사권만 주어진다면 박영수 씨와 1시간 대면조사를 통해 표절인지 대필인지 둘 중 하나의 사실관계 여부를 100% 밝혀낼 자신이 있다”면서 “하지만 박영수 씨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소환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없으니 무망한 일이고 박 씨가 적극 해명하지 않는 한 대필은 계속 ‘의혹’으로 남지 않을까 싶다”며 아쉬워 했다. 현재로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은 표절 뿐이라는 것.
부당내부거래 표절 박사가 학점 혜택 줬다고 남을 구속 수사?
박영수 특검에게 제기된 이번 석박사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 문제로 ‘이중잣대’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영수 특검은 최근 이화여대 학사비리를 규명한다면서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혜택을 줬다는 사유로 류철균 교수를 구속시키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은 학점 혜택을 누렸다는 등의 사유로 정유라 씨(20)에게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까지 진행시킨 바 있다.
박영수 특검의 학사비리 특혜 의혹 관련 태블릿진상위 변희재 집행위원은 “박영수 씨 본인은 학사비리인 표절 및 대필로써 학점 혜택을 넘어 석박사 학위 취득 혜택까지 누리고 그 석박사 학위로 현재 사립대 석좌교수까지 지내고 있다”면서 “특검 기한이 끝나면 류철균 교수와 정유라 씨 이전에 박영수 씨와 그의 지도교수 정주환 씨, 석박사 학위를 준 단국대, 석좌교수직을 준 건국대 사이의 부당내부거래 문제부터 업무방해죄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검은 1952년 전남 목포 출생으로, 1975년 서울대 종교학과를 졸업했다. 박 특검은 학교 졸업 직후 사법시험에 도전, 합격하여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3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었다. 박 특검은 검사로 있는 동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과 대검찰청 중수부장, 서울고검장을을 역임했었고, 현재는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내고 있다.
최근 박영수 특검은 범죄수익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신의 수하 양재식 특검보와의 관계, 또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과 조폭 연루 기업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혹 사항들이 모두 본인의 논문 주제인 부당내부거래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박영수 특검이 실제로 대학원 수업에 출석은 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국대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주위 목격담 등 관련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학위논문 대필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 세 가지 1. 논문에 참고문헌 오기가 많다. 본인이 직접 쓴 논문에서는 오기가 비교적 적게 나오며, 아주 황당한 오기는 극히 드물게 나온다. 그러나 대필논문에서는 1차 문헌 확인과정은 물론 연구자 본인의 재확인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오기가 많이 나온다. 모든 살인은 증거를 남기듯 대필도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2. 대학원 수업(코스웍)에 출석을 잘 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대학원 측에서는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이수학점을 주고 논문만 제출하면 통과시켜주는 관행이 우리 학계에 있어 왔다. 대학원 수업(코스웍)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학생이 논문을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는 논문을 써본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손수 저지르는 표절도 대학원 수업은 듣고 관련 분야에 대한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춰서 편집이라도 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만약 사실상 대학원 수업에 참석하지도 않고 학위논문 제출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했다면, 당연히 논문대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말을 아낀다. 군대시절 고생담은 날이 새도록 말할 수 있음에도, 정작 그 이상의 수고가 요구되는 학위논문 작성과정에 대해서 자랑하고픈 본성을 억제하면서 말을 아낀다면 대필을 의심해볼만 하다. 더구나 연구자에게는 최악의 불명예인 표절의혹,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지 않고, 심지어 이재명 성남시장 등의 경우처럼 아예 학위반납 운운 자신의 학위논문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는 일 자체를 포기한다면, 애초 학위논문 작성에 본인의 수고가 없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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