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2017. 3. 6. 21:50ㆍC.E.O 경영 자료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전문)
박영수 특검의 발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전문)
1. 대통령 대면조사 결렬 경위
〇 2017. 2. 7. 17;00경 까지 윤석열 수사총괄팀장과 대면, 전화통화를 통해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함,
- 조사일시: 2. 9.
- 조사장소: 청와대 비서동
- 조사인원: 특검보 2인(박충근, 양재식), 부장검사 2인, 검사 1인
- 조사형식: 참고인조사(녹음, 녹화 없음)
- 조사공개 여부: 비공개(단, 당일 22:00이후 조사 중인 사실 공개)
〇 2017. 2. 7. 20:00경 ‘SBS 8시뉴스’에서 ‘2. 9. 청와대 경내 위민관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다.’는 내용으로 보도
〇 2017. 2. 8. 보도 경위(특검에서 확인을 해 주었고, 취재원은 일반 수사관이 아닌 검사이상의 고위직)를 확인함
〇 2017. 2. 8. 변호인이 윤석열 팀장에게 ‘2. 9.로 예정된 조사는 쌍방간 신뢰관계 파괴로 어렵게 되었으니 조사일정을 다시 논의하자’고 통보함
〇 2017. 2. 13. 특검 공문 접수
- 공문 내용은 “대면조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임
〇 2017. 2. 15. 변호인과 박충근 특검보 외 1인 대면(특검 요구)
- 조사장소를 제3의 장소(청와대 경내 조사 시 녹음 조건), 조사일정 공개(변호인 의견)
- ‘조사장소 청와대 경내, 조사내용 녹음 불가’는 처음부터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임을 쌍방 양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검 측의 의사를 확인 해 달라고 요청
- 조사 일정 공개는 전향적으로 검토
〇 2017. 2. 20 특검 2차 공문 접수
- ‘2. 15. 특검보를 통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2. 21.까지 대면 조사일정에 대한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임
〇 2017. 2. 21. 변호인 회신 발송
- ‘조사장소는 청와대 비서동으로, 조사내용 녹음 녹화 불가’를 제외한 특검의 요구는 존중하겠음’이라는 내용임
〇 2017. 2. 22 특검 3차 공문 접수
- ‘사후 투명성 ․ 공정성 시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사 시 녹음․ 녹화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며 ‘2. 23. 18:00’까지 회신을 요청함‘
〇 2017. 2. 23. 변호인 회신 발송
- ‘특검이 대통령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는 기존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녹음․ 녹화’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함‘이라는 내용임
〇 2017. 2. 23. 18:00경 특검 4차 공문 접수
-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과정의 녹음․ 녹화가 조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2017. 2. 24. 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
〇 2017. 2. 24. 변호인 회신 발송
-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특검에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도 제기할 의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녹음․녹화 요청에 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음’을 회신
〇 2017. 2. 27. 특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측이 녹음․녹화를 거부하여 대면조사가 무산되었다’고 발표함
●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합의하였던 특검이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을 위배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녹음․녹화를 주장한 관계로 결렬된 것이며, 특검이 2017. 3. 3. 기자오찬간담회에서 ‘녹화가 안 되면 녹음이라도 하자고 하였는데 이를 대통령 측이 거절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임.
2. 박영수 특검의 문제점
가. 태생부터 위헌적인 특검
〇 권력분립원칙 위배
- 박근혜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법률(이하 ‘최서원특검법’이라 함) 제3조제2항은 “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하여 후보자추천을 받을 때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 당이 합의한 2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라는 특별검사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 국회의 통제권을 국회의원 전체 혹은 야당 전체가 아닌 정의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에게만 부여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됨
〇 상설특검법 위의 ‘특별’특검법
- 특별검사법은 이른바 일반성, 추상성이 결여되어 “처분적 법률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특별검사제는 행정권에 속하는 범죄수사권을 입법부가 행사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비난과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비난 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4. 6. 국회는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상설특검법)을 제정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음
- 국회는 위헌 시비가 있는 상설 특검법을 놔두고 더욱 제한된 대상을 전제로 하는 “더욱 처분적”인 ‘최서원 특검법’을 제정하였으므로 그 위헌성이 더욱 심각하게 됨
〇 특검의 검찰화(일반적 포괄적 수사를 허용)
- 특별검사는 검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특정 개인의 특정 범죄 등 극히 한정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독립하여 수사하게 하는 제도이며, 만약 다수의 포괄적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면 결국 특별검사제도를 빙자한 검찰기관을 하나 더 신설하는 셈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이 과연 새로운 검찰기관을 신설하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을까 하는 의문에 부딪치므로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위헌임
- 그러나 ‘최서원특검법’은 그 수사대상에 있어 사람이나 범죄행위에 있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검법의 한계를 일탈함
- 가장 대표적인 포괄수사허용 조항인 제2조 제15호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검이 하고 싶은 사건이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번 특검은 최서원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의 극히 일부분만 편식주의적으로 수사하여, 수사범위를 규정한 제2조의 각 항 중, 제1호 기밀누설, 제2호 정부 상징 개편 등 사업과 인사에 개입한 부분, 제3호 노동개혁 또는 사면 개입, 제4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자금 유출, 제5호 최서원 운영 기업 사업의 사업수주 혹은 씨제이그룹 사건, 제6호 선화예중, 청담고, 승마협회 비리, 제13호 불법사찰의혹 등은 전혀 수사한 흔적이 보이지 않음
〇 헌법 제 27조 1항의 재판청구권 위배
- ‘최서원 특검법’제10조 제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통상적인 형사재판에 비해 재판기간이 단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판당사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 있고,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남
나. 전형적인 정치적 특검
〇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 특검보가 구성되어 출범 시부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
〇 특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법자인 고영태 등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입건조차 하지 않았음
- 고영태 등은 최서원 등과의 공범임에도 검찰에서 불입건되었고, 검찰에서는 고영태 등 일방적인 진술 등으로 최서원 등을 기소하고 최서원 등에게 유리한 참고인조사나 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는 일체 조사하지 않거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영태 등은 관련 자료를 야댱 의원에게도 제공하였음
- 뿐만 아니라, 고영태가 검찰에 협조하기 위해 최서원 등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헌재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특검이 고영태 등을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고 비호한 것은 대통령 탄핵 및 헌재 인용을 위해 특검이 고영태 일당 등과 야합한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오는 한편, 이러한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수사로 인해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〇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규정보다 미리 하여, 야당으로 하여금 승인권자인 대통령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승인 건의를 시설책임자가 아닌 권한대행에게 요청함으로써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로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권한대행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
〇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소추권한이 없으므로, 공소권처분을 하여야 함(신임검사교재에도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의자로 입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의도적으로 ‘시한부 기소중지’처분을 하겠다고 언론에 고지하는 등 불공정한 정치적 행보를 보임
〇 청와대는 다수의 군사상비밀자료 등이 산재되어 있는 장소로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역대 검찰과 특검도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임의제출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음에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압수수색 불승인이 위법한 것처럼 호도하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각하처분을 받는 등 수사의 목적보다는 야당 편에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정치적 행보를 함
다. 무리한 수사 및 적법절차 위배
〇 국정농단과 전혀 무관한 정유라 한 명의 입시부정에 대해 총장부터 교수까지 5명을 구속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수사의 전형
〇 무조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은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들 수 있음
-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식물인간이 된 아들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함
- 우병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정상정인 업무를 모두 권한남용으로 의율하여 법원으로부터 소명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음
〇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면 무리하게 피의자로 입건하여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기각을 당함(이영선 행정관)
〇 통화내역이나 문자수신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수사기밀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보호하여야 함에도 여론조성을 위해 관련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있음
〇 특검은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뇌물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수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소위 ‘짜맞추기’수사 ’의 전형을 보여줌
〇 이번 특검은, 특정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이를 대행하여 수사의 생명인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수사임.
라. 사실관계에 대한 의도적 조작
〇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도 수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막음
〇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청와대에서 유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제출 자체를 거부함
- 예를 들면, 감찰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감찰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의 진술만 모아 직권남용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됨
〇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아닌 논리적 비약이나 신문기사 수준의 정보로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음.
마. 피의사실 공표
〇 2017. 2. 2.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영장을 청구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정무수석실/경호실 등이 범죄혐의 관련 장소에 해당한다’고 언론에 공표
〇 2017. 2. 5.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관련 답변과정에서 “대통령 혐의관련 특검의 피의사실이 추가되었고, 이를 고려한다면 청와대 대부분의 장소와 물건이 대상이 되는데 특검이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로 한정하겠다”라고 언론에 공포
〇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화내용, 대화내용, 통화내역’등은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취득하더라도 임의로 누설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행함
※ 이하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사례를 정리함
불법 공표 내역
※수사기록, 압수된 문서내용까지 유출
1. 동아. ‘16.12.27.
특검 "문형표 장관,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공단 찬성의결 내도록 지시“ 진술확보
“김진수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다. 삼성합병 당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정부 고위관계자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연금 기금 운영 결정권자가 손해를 일으켰다는 구도로 특검은 보고 있는 것이다”
2. 조선. ‘16.12.27.
특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만 해도 수사할 거리가 차고 넘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이었던 김실장이 공무원의 채용과 해임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직권남용 또는 월권에 해당한다”
3. 조선. ‘16.12.30.
ㅇ 특검 “김재열 사장을 뇌물공여혐의의 피의자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
ㅇ 문형표 영장내용 자세히 기재
ㅇ 특검팀 “문장관이 지시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문위 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도 확보했다”
4. 중앙. ‘16.12.30.
특검팀은 연금공단 합병 찬성결정이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금공단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 합병직후 최서원 독일법인 코어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게 합병의 대가이다“
5. 한겨레. ‘17.1.4.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말을 종합 “최서원이 박대통령을 통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KD 납품민원을 넣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이 최씨와 아는 회사인지 몰랐었다는 주장이 거짓말 이었다”
6. 한겨레. ‘17.1.4.
2015.7. 박대통령-재벌총수 독대 “말씀자료”내용 그대로 유출
7. 한겨레. ‘17.1.5.
“이재만으로부터 청와대 이메일 보안해제 허락을 받아 외부전자우편을 이용했다”진술 유출
특검 “대통령비서실 보안관리 개요” 문서 유출
특검팀 “이재만 2013.2.13. 작성한 청와대 조직도 정호성에게 전달”
8. 조선, 한겨레, 한국. ‘17.1.6.
문체부 인사조치의 부당성 조사하다가 김기춘, 조윤선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TV조선이 확보한 안종범 진술조서→특검이 유출했을 가능성
9. 중앙. ‘17.1.6.
특검 “최경희 총장, 최서원과 수십차례 통화” 확인
10. 한겨레. ‘17.1.6.
특검팀은 12.21.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 전자우편으로 합병을 논의한 단서를 확보
11. 한겨레. ‘17.1.9.
특검 “김기춘 전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해 만든 뒤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확인”
“김실장은 별도의 ”적군리스트“도 만들어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들 리스트는 모두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던 당시 정무수석실 주도로 만들어졌고, 특검은 박대통령, 김 전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
12. 한겨레. ‘17.1.11.
특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보급사업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특정작가 및 출판사 세종조서 선정 배제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확인했다”
“장시호 제2 태블릿 피씨에 삼성지원금 관련 전자우편과 2015.10.13. 수석비서관회의 중간수정본 등이 들어 있었다”
13. 한겨레. ‘17.1.13.
특검 “이재용 부회장이 2015.7.25. 박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박상진 사장을 통해 정유라에 대한 승마협회 지원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대통령은 최서원의 부탁을 받고 한국 동계스포츠 육성재단 지원 요구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4. 한겨레. ‘17.1.18.
특검 “박대통령 민감한 외교문건도 유출”
- 문서의 구체적 내용을 기사화한 것을 볼 때 특검이 문서자체를 빼돌린 듯
15. 한겨레. ‘17.1.21.
특검 “박대통령과 최서원의 삼성 압박 세트플레이” “박대통령 이재용에게 삼성이 한화보다 못하다. 승마유망주 해외전지훈련과 좋은말 구입 안했다고 질책”
16. 조선. ‘17.1.21.
특검 “김 전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신동철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에게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박대통령과 김전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을 끊도록 한 혐의(형법상 직권남용)가 있다는 입장이다”
17. 중앙. ‘17.1.21.
특검 관계자가 “김기춘 등 구속영장청구서에 블랙리스트는 2014.5. 박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18. 조선. ‘17.1.26.
특검 “최서원이 이권 목적으로 박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에 일부 개입했다. 블랙리스트 문제를 박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철이 블랙리스트를 고영태에게 전달했다”
19. 조선, 중앙. ‘17.1.31.
특검 “최서원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 “최가 이 사업에 참여한 M사의 지분 20%를 차명으로 보유” “최서원 주 미얀마 대사 후보 유재경을 사전 면접했다”
20. 매일경제. ‘17.2.9
특검 “박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주도“
21. 한겨레. ‘17.2.12
특검 “이재용, 최서원이 합병도와” 진술
22. 허핑턴포스트. ‘17.2.14
특검 “삼성 허위계약서 작성하여 최서원에게 스웨덴 말 사줬다” “삼성합병과정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
23. 시사IN. '17.2.15.
특검 “최서원-박근혜 대포폰 통화는 확실하다”
24. 경향. ‘17.2.23.
특검 “최서원 은닉재산 100억원대 찾았다”
25. 매일경제. ‘17.2.28
특검 “박대통령, 최서원, 이상화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
26. 한겨레. ‘17.2.28
특검 “대통령, 보톡스·필러 등 미용·성형시술 받았다”
바. 인권유린행위
〇 특검은 수사 착수직후, 대기업 임직원들에게 다짜고짜로 ‘무엇이든 몇 개씩 스스로 불어라,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겁박했으며,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 대화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 수사를 해주겠고’고 제안해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피조사인들을 우롱하였닥 질타를 받음(강효상의원 대정부질의)
〇 최서원의 조사 도중 검사가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함
〇 심야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구실로 사실상 밤샘조사 자행하고, 심지어 20시간 이상 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 가혹행위 자행
※ 특검의 인권침해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함.
철야조사(다음날 아침까지)
ㅇ 이재용
ㅇ 조윤선
※ 당사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피로(疲勞) 조사가 분명하여 가혹행위에 해당
망신주기 반복 소환
ㅇ 김기춘
ㅇ 이재용
ㅇ 조윤선
ㅇ 최서원
※ 조사부족한 상태에서 여론에 편승하여 일단 구속 후 보완 조사 위해 공개소환해서 수갑차고 포승줄 묶인 모습 계속 보여줌
중복 구속
ㅇ 최서원
※ 구속된 사람 다시 체포영장받아 소환 및 진술 강요
※ 출석거부·진술거부하여 수사협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사람을 오직 망신주기, 진술강요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가 이틀간씩 대기실에 방치, 이런 식으로 3차례나 반복
조사 중 폭언·협박
ㅇ 삼족을 멸한다(최서원)
ㅇ 참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겠다(오○○)
ㅇ 출석 않으면 구속하겠다(김○○)
ㅇ 보관중 서류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김○○)
ㅇ 불입건 조건으로 1.15~2.17.사이에 총10회 특검 사무실에 불러 대기시킴으로써 직장에 결근·지각케 함(김○○)
사. 무리한 법리구성
1)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공범의율
〇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이거나, 그 제3자가 법인이 경우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경우(2003도8077)나,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있는 회사가 청탁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2011도9585)’에 한하여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〇 대통령께서 1990년경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이며,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전액 대통령의 私費로 지급하였음.
〇 따라서, 대통령과 최서원은 지인 사이이지만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보도만 보더라도 경제공동체 운운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사실임
2)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〇 의료법위반
-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비전문가의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건강 내지 생명이 침해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현재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환자 측을 무면허 의료인과 공범으로 의율한 전례가 없었음.
- 따라서, 특별검사가 의료행위의 상대방으로서 ‘환자’와도 같은 지위에 있는 이영선을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범으로 간주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에 어긋남.
〇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국회가 요구한 출석일 7일 전에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영선 행정관은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이하, “국회 특조위”로 함)로부터 그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정식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출석요구일 직전에 동료들의 전언과 언론 보도를 접하고 급히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임.
- 더욱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최서원 특검법”으로 함) 제2조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나아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에 따라 국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검찰총장이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특별검사에게 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으로, 특별검사가 관련사건으로 인지(최서원 특검법 제2조 제15호)할 수도 없어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함
3. 최서원(개명전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삼성동 사저 구입자금에 대하여
〇 특검은 마치 최서원이 그의 모친인 임선이와 함께 대통령이 1990년경 삼성동 사저를 구입할 당시, 주택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임
〇 대통령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한 것임
나. 의상대금에 관하여
〇 특검은 최서원이 1998년경부터 대통령이 옷값을 대신 지급하고, 대통령취임이후부터 의상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3억8,000만원을 최서원이 대납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님
〇 대통령은 최서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하여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의 私費로 최서원에게 직접주거나 또는 청와대 행정관(윤전추, 이영선)을 통하여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하였음.
다. 특검은 삼성동 사저와 대통령의상비 등에 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음
4.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반박
가. 이재용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운영해달라고 한 경위
〇 2014. 9. 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장에서 수행중인 참모들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초로 준공을 하는 것이므로 이재용부회장을 격려를 해 주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재용부회장을 잠시 만난 사실이 있음
- 당시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은 위 독대 전에 최서원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한화에서 삼성으로 바꾸어 정유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〇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과 환담 중에 ‘당시 승마협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서, 삼성그룹이 예전에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삼성이 협회를 맡아 좋은 선수들을 육성해 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 것임
〇 2015. 1. 경 대통령은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문제를 잘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정호성비서관을 통해 김종에게 삼성에 연락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
나.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찬성
〇 대통령은 2015. 6.경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여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〇 또한 대통령은 최서원이나 삼성 측 관계자 누구로부터도 합병에 관련한 청탁이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다. 2015. 7. 25. 이재용부회장 독대
〇 대통령은 위 독대 전 최서원으로부터 ‘승마협회의 임원을 교체하여 정유라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부탁을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할 수도 없음
〇 독대 당시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개입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취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음
〇 당시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에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려 달라, 그리고 문화와 체육발전에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사실은 있음
-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삼성그룹경영권 승계가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금번 메르스 사태가 삼성서울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은 절대 없음
- 또한, 대통령은 “문화, 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
〇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승마협회지원이 미흡하고, 이는 승마협회 임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므로 이를 교체하고,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이 일개 체육협회의 임원들을 기억할 수도 없는 것임
라. 2016. 2. 15.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
〇 대통령은 위 독대전인 2016. 1.경 최서원으로부터 ‘삼성그룹으로부터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말 등의 지원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2016. 1. 12. 경 안종범에게 ‘이재용 부회장 및 박상진 사장으로 하여금 정유라의 올림픽 출전에 필요한 고가의 말을 구입해 주는 등 정유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위 독대 당시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
-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하고, 청년고용일자리 창출과 투자확대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하였음.
〇 당시,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글로벌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안종점수석에게 전달하고 잘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〇 또한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싱가포르나 아일랜드처럼 우리나라도 바이오사업 공장단지를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등 바이오 사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이를 안종범 수석에게 전달하면서 챙겨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〇 재단 설립 배경
- 대통령은 ‘문화 융성’ 및 ‘스포츠 인재육성’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취임한 후에는 ‘문화 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채택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예술활성화법’등을 제정하기도 하였음
- 2015.경부터 문화융성과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이나 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각종 회의석상에서 있었고, 그 재원마련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있었음
〇 재단 설립 경위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
- 대통령은 창의성은 민간의 자율성으로부터 나오고, 문화 산업 발전의 혜택은 민간 기업에 돌아가며, 민간 기업이 자금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공무원들에게 민간 차원의 참여 방안과 정부 지원 방안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대기업 관계자들과 메세나협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 정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음
- 대통령은 2015.경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경련과 문화계가 주동이 되어 뜻있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 차원에서 문화와 체육재단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있음
- 한편, 대통령은 2015. 5. 경 최서원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출연기업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는 특검주장과 같은 제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〇 대기업 회장 면담 및 후원 요청
- 대통령은 2014. 9. 이후 계속된 창조 경제 혁신 센터 행사 이후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변의 조언에 따라 2015. 7. 24. ‘창조 경제 혁신 센터 전담 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당일과 다음날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등 7개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면담을 함
-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함
-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청년 고용, 국내 투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임
- 다만, 대통령은 이재용부회장을 비롯한 어떤 대기업 회장들에게도 재단에 대한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재단출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음
〇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과정
- 대통령은 2015. 9. 경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한국과 중국 양국 공동으로 2,000억 원 규모의 문화 컨텐츠 개발을 위한 벤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같은 해 10. 경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을 맞이하여 정부 부처 간 문화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 후 구체적인 재단설립경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 대통령은 최서원에게 재단 운영을 챙겨보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최서원이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케이스포츠 재단 임직원들을 자기의 지인을 추천한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최서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이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것임.
〇 재단 출연금의 강제성 유무
-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끌겠다고 생각하였음
- 정부의 한정된 예산만으로 모든 정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특정 분야의 공익사업은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함
-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인들을 만날 때마다 창조경제와 문화·체육 발전에 대한 자발적 지원을 호소하며 부탁해 왔고, 기업인들도 ‘한류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적극 공감하였음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경련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한다고 보고를 받았음
- 대통령은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회장들 어떤 누구에게도 재단에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
- 더욱이 일부 대기업은 출연을 거부(미르재단: 신세계, 현대중공업, 케이스포츠: 한진 등)하였고, 일부 대기업은 출연 요청 금액을 감액 받았으며, 대통령은 재단에 출연한 기업 중 7개 대기업 회장들과 면담하였을 뿐 나머지 9개 대기업 회장들과 직접 면담한 사실도 없음
- 재단법인 설립에 출연한 대기업들도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재단 출연에 강압은 없었고, 자발적으로 출연을 하였다. 출연금액이 기업의 매출에 비하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 보고, 결재 없이 출연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을 회신을 하였음
〇 재단 출연과 삼성그룹 특혜조치 여부
-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 등 보좌진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삼성 측으로부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결의 전에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5. 7. 17. 이미 완료되었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은 같은 달 25.이므로, 이미 완료된 합병에 대하여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탁을 할 이유가 없음.
- 또한, 최서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떠한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최서원이 대통령에게 이러한 부탁을 할 수도 없음
〇 두 재단은 개인사유화가 불가능함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전경련 주도로 회원 기업들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되었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익법인’이며,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임
- 재단 운영 주체는 이사회이고, 그 운영 및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관계 법령상 자금 사용에 치밀한 통제를 받음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은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공익사업 여부에 대하여 2년마다 주무부처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는 언제든지 재단 운영을 감사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주무부처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실제, 기업 출연금은 모두 재단에 귀속되어 대부분(96% 이상)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마저 재단의 정상 사업 진행에 그대로 집행됨
-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미르재단 정관제36조, 케이스포츠재단 정관 제35조)되므로 私人이 이를 처분할 여지가 전혀 없음
- 최서원이 케이스포츠 재단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나, 검찰 공소장의 사기미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최서원이 케이스포츠를 최서원 임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이 명백함
- 대통령은 재단의 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재산상 이익도 취득한 바가 없음.
〇 결론
- 대통령이 최서원으로부터 위 두 재단의 설립을 건의 받은 사실이 없으며, 최서원에게 재단운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 재단 설립이 상당한 기간 여러 논의를 거쳐 추진된 점
- 모금 과정에서 전경련과 기업들이 합당한 절차를 거쳐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강압이 없었던 점,
-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는 점
-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한 점
- 현재도 96% 이상의 자금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지출된 돈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고, 대통령이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재단을 운영하였고, 개인적으로 이를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한 창작 소설임.
바. 법률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
〇 최서원 등의 일탈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처단할 문제
-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최서원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정의 주재자인 대통령이 국정기조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의 후원을 부탁한 행위를 범법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임
〇 최서원과의 공모 여부
- 대법원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인 요건으로 그 공동가공의 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라고 판시함(2012도12732)
- 또한 대법원은, ‘공모는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의미하고 공모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통해 공모 부분을 증명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함(대법원 2011. 12. 22. 2011도9711)
- 대통령과 최서원이 공동정범이라고 인정을 하려면,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최서원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거나, 최서원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하고 나아가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또는 최서원이 이 사건 승마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뇌물수수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시가 전혀 없음
〇 뇌물수수죄에 대한 반박
- 대통령은 「2015. 8. 26. 삼성전자가 최서원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코레스포츠’(現 ‘비덱스포츠’) 와 213억 원을 지원내용으로 하는 ‘삼성전자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9.경부터 2016. 7.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컨설팅비 명목으로 280만유로(약 35억원)을 송금한 사실 및 삼성전자가 정유라를 위해 말 3필(258만 유로 상당)을 사 준 사실」을 알지 못함
- 한편, 대통령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승마협회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하여 삼성이 한 승마지원과 대통령의 직무와 사이에는 직무관련성, 즉 포괄적 대가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음
- 또한,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최서원이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소위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
- 판례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이거나, 그 제3자가 법인이 경우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은 경우(2003도8077)나,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있는 회사가 청탁명목의 금원을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경우(2011도9585)’에 한하여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 대법원은, ‘공무원과 사실상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이를 공무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98도1234)고 판시하였고, ‘국회의원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휠체어테니스협회에 5,000만원을 후원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단순수뢰죄의 성립을 부인함(2006도8568)
- 대통령과 최서원은 지인 사이이지만 재산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아무런 금전 거래도 없었으며 완전히 분리된 경제 주체임
-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오랜 기간 본인의 재산을 공개해 왔으며, 일부 언론에서 ‘최서원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딸인 정유라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경제공동체 운운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임
- 사정이 이러함에도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임
〇 제3자 뇌물죄 반박
- 형법은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30조 제1항)
- 이 죄의 구성요건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며,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 또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무원과 금품 또는 이익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함( 2011도14482)
- 대통령은 2015. 7. 25.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 7. 17. 이미 개최된 바 있으므로, 주장 자체로 시간적 모순이 존재함
- 대통령은 삼성그룹 이재용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달라’거나, 또는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등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
-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청탁의 내용(ex,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및 삼성SDS 신주인수권 인수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의 조사 및 과징금 부과, 사법당국의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경영권승계작업을 위하여 우호적인 여론 조성, 정부 정책당국의 협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여당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막강한 입법 관여권, 정책 및 규제 당국에 대한 인사 및 지휘 감독권 행사를 통해 반영되는 대통령의 입장이 이재용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위 승계 작업의 성패가 결정됨)으로 들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은 내용과 처리방식이 서로 상이하여 대통령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대통령의 직무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없음
- 또한, 삼성의 재단 출연이 공익 등 다른 목적이 없고 오직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삼성그룹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한 것은 삼성이외에 국내의 15개의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단에 출연을 하였고, 또한 위 출연은 전경련을 통하여 이루어 진 것이으로 삼성의 출연만을 뇌물제공으로 의율할 수 없는 것임
4.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반박
가. 대통령의 인지 및 지시여부
〇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김기춘 실장에게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김상률 교문수석에게 노태강을 면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CJ그룹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입관을 가진 사실이 없음
나. 문화계지원에 대한 일반론
〇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일임
〇 소위 보수와 진보를 떠나 ‘종북’이나 ‘친북’세력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이며, 특히, 일부 문화계 인사들에 의한 종북과 친북 활동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이 매우 큼
〇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아주고, 내부적으로는 혼란을 막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에서 선량한 일반시민들이 국가 정체성을 지키면서 타인의 인권을 배려하고, 이를 토대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나가도록 하는 것임
〇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지만, 내심에만 머무는 기본권을 제외한 다른 기본권은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제약될 수 있는 것임
〇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를 배제하느냐의 의 문제는 문화정책을 책임진 정부의 합리적인 선택의 몫임
〇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임할 정부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은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자신들의 의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정부에 해당하느냐?’이며, 이러한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수임정부는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하는 것임
〇 건전한 상식수준에서 비판이나 비난이라면 사회의 다양성을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정부정책에 대항하고, 정권을 공격함으로써 이념화된 세력을 우리사회에 심으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임
다. 특검 판단의 문제점
〇 직권남용행위의 판단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 상대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대판 2010도 11884)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같은 중요한 헌법 가치 수호 및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확산 차원에서 지나치게 왜곡․편향된 예술 행위에 국민 혈세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함
- 특히, 대상자에 대한 감사, 세무조사 등과 같은 침익적 처분이 아닌 국가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을 축소 내지 중단하는 행위에 불과한 경우, 위원회 심사 등 법령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경우 등에는 범의 또는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또한 예산 지원 및 위원회 위원 선임 등과 관련하여 단순한 검토, 조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행위로 의율하기 어려운 측면 존재함
〇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가 아닌 경우
-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 2008도 6950 등)
-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률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이어야 함(대법 86모 12 등)
- 각 위원회 소속 임직원들이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지원배제 등 지시 내지 의견 전달 행위는 법률상 규정된 위원회 임직원들의 업무가 아니고, 위 임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지시 또는 전달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〇 기타 위원회의 독립적 판단에 의하여 예산이 지원되거나 거부된 경우 등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지원배제가 위원회의 독립적 심의 의결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장관 (또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의 지시 행위와 대상자에 대한 지원배제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소위 ‘좌파 내지 문제인사’등에게도 예산이 실제로 지원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등 지원배제가 블랙리스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관된 업무 지시 및 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함
〇 결 론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의 범의 내지는 위법성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위원회 임직원들이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한 지원배제 등 지시 내지 의견 전달 행위’는 임직원들로 하여금 법률상의무없는 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혐의는 성립하기 어려움
5.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의혹에 대한 반박
〇 대통령은 2006년 당한 테러로 인해, 안면 수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경련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라고 최서원으로부터 김영재 원장을 소개 받음, 다만, 최서원과 김영재 원장 사이의 친분 관계에 대하여는 알지 못함.
〇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으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김영재 원장의 성형기술이 중동에 진출을 할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사실은 있음
〇 그 후, 김영재원장이 중동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나 그 경위, 결과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컨설팅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한 사실도 없음
〇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 운영한다는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이 특허 분쟁 중인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 업체가 수사 내지 국세청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도 아는 바가 없음
〇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존제이콥스 화장품을 설 선물에 포함시키라고 지시를 한 사실도 없음.
6. 기타
가. 대통령이 차명폰을 소지하였다는 의혹반박
〇 대통령은 의원시절부터 보좌관이나 수행원의 핸드폰으로 필요한 경우 통화를 하였음
〇 대통령은 부속실 직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보안폰으로 필요한 경우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특검의 주장처럼 차명폰을 소지하면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
〇 대통령은, 최서원이 수행원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경우 이를 건네받아 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필요한 경우 위 보안폰을 건네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통령은 위 핸드폰의 명의인이나 그 출처, 번호 등을 알지 못함.
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의혹반박
〇 대통령은 최순득의 딸 장시호를 알지 못하며, 장시호가 한국동계스포츠센터를 설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함
〇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5. 7. 25.과 2016 .2. 15.경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사실은 있으나, 이 부회장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제안서 내지 기획서를 건네며 후원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
〇 삼성그룹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거액의 후원을 한 사실도, 그 과정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
〇 그 밖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게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는 방안을 알아보라거나, GKL이라는 기업을 통하여 후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교육문화수석실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없음.
다. 비선진료 등에 대한 반박
〇 대통령은 김영재 원장이나 김상만 교수 등으로부터 관저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〇 대통령은 이들이 정식절차를 거쳐 관저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음
〇 일부 언론 보도와 같이 최서원이 차움병원에서 대리 처방을 받은 주사제 등을 청와대에 반입한 사실은 없음.
라. 이상화 하나은행본부장 인사개입의혹 반박
〇 최서원으로부터 이상화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
〇 안종범수석에게 이상화에 대한 승진부탁을 지시한 사실 없음
마. 유재경 미얀마대사,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인사
〇 최서원으로부터 유재경대사, 김인식 이사장을 추천받은 사실이 없음
〇 특임공관장 등의 추천경로나 임명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7. 특검수사발표에 대한 결론
〇 본 변호인은 2016. 11. 20. 발표한 보도문에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 적하면서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기대를 표한바 있음
〇 하지만, 이번 특검은 모든 언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착각 하에 ‘모두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식으로 영장 없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참고인을 임의동행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하는 등 기존 법적 장치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음
〇 과거 전직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당시 ‘논두렁에 명품시계를 버렸다’라는 식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반성적인 고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법무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실은 특검도 알고 있었을 것임
〇 이번 특검은 야당추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균형감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오직 목표를 위한 수사에 유리한 여건 조성과 우호적이 여론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해화하였음
〇 이로 인해 이번 특검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이러한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노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원로법조인들로부터 수사방식에 대한 질타까지 받게 된 것임.
〇 따라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특검의 여러 행태, 즉, ①대통령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 ②일부 피의자들로부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주장, ③ 수사과정에서 검사 등 수사관계자로부터 폭언을 당했다는 주장, ④ ‘수사과정 브리핑’이라는 명목하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행위 ⑤ 심지어 수사발표를 하루 앞두고 최서원의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는 등의 행태를 종합해 보면, 본 특검의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수사가 아닌 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전형적인‘짜맟추기’수사임
〇 이러한 박영수 특검의 소위 ‘짜맞추기 수사’, ‘표적 수사’같은 구시대 방식의 수사행태는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날 것으로 확신함.
8. 당부의 말씀
〇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 평의가 진행 중임
〇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알려지거나 부풀려진 사실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바탕을 둔 언론 기사나 그러한 언론의 영향을 받은 부정적인 여론과 독립하여 그 잘잘못을 판단 받을 필요가 있음
〇 각종 언론 매체들께서는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를 해주기를 요청드림.
2017. 3. 6.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변호사 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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