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법치 애국 시민 여러분,
1. 여러분, 어제 우리는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진 것은 우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어제 많이 긴장하고, 놀라고, 괴로우셨지요? 특히 저에게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끝내 법적으로 지켜드리지 못한 저 자신의 무능과 무력감에 하루 온종일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저는 태양이 다시 동쪽 하늘에서 붉게 떠오르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괴롭다고, 슬프다고 떠오르지 않은 적 있나요?
우리도 저 태양처럼 실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3·1절 집회에서 약속한 대로 제2의 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2012. 평등, 민주, 보통, 비밀선거에 의하여 뽑은 완벽한 民選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깨끗하셨고 헌법수호에 용감하셨던 우리 역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님은 어제로 비록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억울하게 빼앗겼지만 그 대신 그보다 더 값진 법치 애국의 영원한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권되시는 그날까지 아니 더 나아가 이 광장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 위대한 개혁자 이승만 建國 대통령과 우리 민족을 가난에서 해방시켜 부국의 국민으로 이끌어 주신 박정희 애국 대통령의 동상이 우뚝 설 그날까지 우리들의 法治 애국 투쟁을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2. 이 판결은 강일원 재판관이 멋대로 정리한 새 탄핵소추장을 기초로 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가 소추하고 자기가 재판한 판결입니다. 2016. 12. 9. 국회 탄핵소추장에는 13개의 탄핵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은 소위 준비절차에서 '쟁점정리'라는 이름 아래 자기 멋대로 13개 탄핵사유를 5개로 줄여 재구성한 연후에 이를 가지고 재판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국회의 권성동 소추위원은 2017. 2. 1. 강일원 재판관이 써준 새로운 법리구성에 따라 종전의 13개 탄핵사유를 5개의 간략한 탄핵사유로 바꾸어 새로운 탄핵소추장을 ‘준비서면’이란 이름으로 제출하고 어제 판결은 이 새로운 소추장을 가지고 재판한 것입니다. 이는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성립된다는 헌법 제65조 2항의 명문 규정을 위배한 것입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국회의 3분의 2 동의없이 탄핵소추장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였으나, 강일원 재판관은 이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은 직권주의 재판이므로 不告不理(불고불리)의 소송법 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밀어붙인 것입니다. 어제 판결은 자신이 멋대로 고친 이 5개 탄핵사유를 가지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65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관이 자기가 소추하고 재판도 하는 세계 재판사상 유례가 없는 오만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3.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어 ‘의회의 자유’라고 의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合憲(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하러 있습니까?
4. 8인 재판의 違憲(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그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하면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규정이 있으니까 평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111조에는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문제를 재판한다고 되어 있지, 7인 이상 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있지 헌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 규정도 “7인 이상이 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심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이 높고 법률은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헌법을 뒤집을 수 없다는 이 간단한 헌법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헌법 재판관들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리’와 ‘심판’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이 판사라니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4년에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이수 이 네 사람이 8인 재판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실수입니까? 이렇게 수시로 의견이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도 안하는 사람이 과연 법관의 양심을 가진 법관입니까?
5. 특히 제가 2. 27. 최종 변론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고의 없으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기본원리를 위배하여 고의에 대한 아무런 사실적시와 증거설명이 없습니다. 이 사건 국회의 탄핵소추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판결문에도 피청구인 즉 박근혜 대통령님이 ‘고의’나 ‘범죄 의사’를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관여를 방임하거나 도와주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고의, 공범자 의사에 대하여 아무런 적시나, 설명도 없이 대통령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6. 이 판결문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 2014년에 평등·비밀·직접·보통 선거에 의하여 뽑은 民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을 보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합동하여 파면한 것입니다. 이 사건 판결서에 의하면, 국회가 2016. 12. 9. 탄핵소추장에서 탄핵사유로서 가장 강조했던 ‘세월호 사건’, ‘뇌물죄’ 등 큰 것들은 다 罪가 안 된다고 판결하여 마치 탄핵이 기각되는 것처럼 판결하더니 후반부에 와서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직권 남용’이라는 제목의 부분에 와서 갑자기 헌법위배, 법률위배라고 유죄를 인정하고는, 이것이 바로 탄핵을 해야 될 중대한 위법성 있는 범죄라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소추한 것은 다 罪가 안 되고 국회에서 가볍다고 생각한 것만 골라 중대한 범죄라니 이것은 누가 보아도 궤변 아닙니까? 국회는 이것만으로는 탄핵할 사유가 못된다고 생각해서 13개 탄핵사유의 뒤쪽에 놓은 것을 꺼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라고 하면 이것은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유명한 전직 대법관님께서 憲裁가 혹시 이러한 장난을 칠까봐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분은 국회가 13개 탄핵사유를 다 묶어서 일괄투표를 하였으니까 탄핵사유 중 한 개라도 헌법위배, 법률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그 전체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한 개의 議案(의안)으로 해서 일괄투표한 탄핵소추 결의안이니까 헌재도 이것을 하나의 불가분한 議案으로 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헌법위배나 법률위배가 아닌 것이 있으면 議案을 기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13개 사유 전부가 탄핵할 사유라고 해서 한 개의 議案으로 일괄투표 한 것인데, 헌법재판관이 이 일괄투표안을 자기 멋대로 다시 풀어헤쳐서 자기 마음대로 5개의 議案으로 분류한 후에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가벼운 안을 가지고 탄핵을 시켰으니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의 ‘재동 출장소’가 되었습니다.
7. ‘증거 없는 소추’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국회법에 증거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를 붙이고 안 붙이고는 국회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증거없이 起訴(기소)하지 말라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아무 증거없이 사람을 기소해도 자유입니까?
설사 법률에 아무란 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12조에는 적법절차 규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증거조사도 아니하고, 증거도 없이 국민을 기소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 기소로서 위헌입니다. 그리고 만일 고의적이면 이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대통령을 소추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상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헌법을 전문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가 증거소추하라는 헌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증거없이 대통령을 소추해도 좋다고 하면 이런 재판관이 어떻게 헌법을 지키는 재판소의 법관입니까?
8. 고영태 일당의 거짓 진술, 증언과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최순실의 부정,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 부정은 여전히 형사법원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언론과 검찰에 밀고한 고영태 일당의 진술, 증언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고의로 조작한 거짓증거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 그들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형사법원도 망설이고 있는 최순실의 비리, 부정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로 단정하여 이를 전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特檢(특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의 조사는 인권을 침해한 불법수사인데 이를 증거에서 배제하지 않고 재판의 근거로 삼은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헌법위배의 재판입니다.
9. ‘섞어찌개 범죄는 위헌이다’라는 제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연대책임이나 연좌제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습니다. ‘헌법위배’는 ‘법률위배’와 달라서, 단순한 개별적 법률 위배행위가 바로 헌법 위배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헌법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언급이 없습니다.
10. 특히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에 하지 않은 것을 헌법부정으로 해석한 것은 수사피의자의 자백강요금지, 진술거부권 또는 자기負罪(부죄) 거부의 특권(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거나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을 완전히 부정하는 완전히 전근대적인 反헌법적 판결입니다.
11. 그러나 저를 가장 놀라게 하고 슬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탄핵인용에 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헌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재판관이 한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에서 통과시키는 국회는 다 무엇을 기준으로 지명하고 심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과연 국가 맞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 구석구석이 이렇게 완전히 썩었습니까? 저는 이 89쪽짜리 판결문을 읽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법조계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법률수준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12. 결국 이 사건 판결문은 국회의 졸속 소추장보다 더 졸속한 판결입니다. 위에 열거한 것 말고도 이 사건 판결은 그 위헌·위법이 너무 많아 제가 하루 이틀만으로는 다 지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위헌·위법 아닌 것을 찾기가 더 어려운 재판 입니다. 추후 제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더 상세하게 그 위헌·위법성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2017 3. 10. 이 날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여 이 나라 법치주의를 자기들 손으로 무너뜨린 사법自滅(자멸)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13. 2017. 3. 10.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 언론은 지난 2016. 10.부터 언론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이 언론과 촛불집회에 밀려 2016. 12. 9.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의 졸속한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여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잃었습니다.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2017. 2. 1.부터 90일간의 공포검찰 시대를 열어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음으로써 검찰이 국민의 자유·신체·생명을 보호할 검찰 본연의 임무를 져버린데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달랑 89쪽의 판결문으로 사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 법치주의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는 혁명검찰이 다시 나타나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기나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벌인 이 2016. 12. 9 정변의 마지막 목적인 早期(조기) 대통령 선거가 역시 불법·졸속으로 치러질 것입니다. 그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정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다 같이 뭉쳐 이번 대선에서 반역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4. 법치 애국시민 여러분,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들이 오늘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결코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어린 자녀, 젊은이, 지도층를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주·민족·민중의 三民(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총결산이 바로 어제 우리가 본 8인 憲裁 재판관 전원 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오랜 기간 고난과 인내의 大長征(대장정)을 거쳐야 잠자는 대중, 침묵하는 지도층, 마냥 행복한 부유층이 진정한 법치 애국의 시민 우리에게 동참과 협력의 손길을 뻗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단결하여야 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외치신 구호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15.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어제 이 나라에서 울린 종은, 법치 민주주의 終焉(종언)을 알린 종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법치주의를 再建(재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고 우리를 ‘2등 국민’으로 능멸하는 오만한 법관, 검찰, 국회, 언론을 우리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나 투쟁할 것을 명령하는 운명의 종입니다. 법치 애국의 형제들이여 뭉치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아 !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11.
법치와 애국시민 김평우 변호사 (조갑제닷컴의 《탄핵을 탄핵한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