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병언 채권 책임자였던 문재인, 직무 방기 의혹

2017. 3. 23. 13:57이슈 뉴스스크랩

세월호 유병언 채권 책임자였던 문재인, 직무 방기 의혹

  • 기사입력 2017-03-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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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월호가 침몰 3년 만에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물속에서 1073일을 기다린 세월호의 모습은 기다리는 이를 할퀸 상처만큼이나 처참했다.

    세월호의 인양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꼽혔던 유병언 회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검경은 물론 군부대까지 동원해 유 전 회장을 쫓았지만 2014년 7월 21일 전남 순천의 한 매실 밭에서 백골 사태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과거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채권 확보 책임자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채권 확보 책임자로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시크릿 오브 코리아’ 안치용 편집인은 지난 16일 미주 한인 언론 ‘선데이저널’을 통해 유병언 등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신세계종합금융의 ‘파산관재인(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던 문 후보가 당시 채권 확보 책임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IMF 외환위기가 불거지기 몇 개원 전, 세모화학은 유병언 회장을 포함한 연대보증인 5명을 내세워 신세계종금에서 만기일 1998년 2월 14일 자인 5억 원짜리 1매, 25억 원 1매, 15억 원 1매 등 자사의 약속어음 3매를 담보로 45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가 도래하면서 종금사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유병언 등에게 대출해준 신세계종금도 파산했다.

    이후 유병언 등 연대인과 세모화학은 만기일이 지나서도 대출원금 중 1.7%에 해당하는 7700만 원만 상환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0년 7월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동남은행 파산관재인 등을 맡고 있던 문재인 후보를 신세계종금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문 후보는 신세계종금 채권 확보 책임자로 2002년 1월 한국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함께 유병언 등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02년 10월 제기한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문 후보와 예보는 피고인의 재산을 조사한 뒤, 가집행을 통해 채권 대부분을 해소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스페셜 경제는 이와 관련하여 문 후보 측에 ‘채권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를 물었고 “문 후보는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권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 결과 2002년 승소를 받아냈다”면서 “파산관재인이었던 문 후보는 주로 법률적인 업무 등을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서 진행하였고, 예보는 신세계종금에 상근 직원을 두고 집행 재산을 찾는 등의 사실적인 업무를 주로 맡아서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03년 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어 파산관재인을 그만두게 됐고, 이후 법원이 후임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병언의 직계 존속 가족을 수사하지 않은 점과 해외 은닉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 문 후보 당시 채권 확보 책임자로서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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