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문제 삼은 헌재,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 거부·수용 권한 없었다”

2017. 3. 26. 17:22이슈 뉴스스크랩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문제 삼은 헌재,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 거부·수용 권한 없었다”

헌재 재판관들 헌재 재판관들 / 출처 = KBS 방송화면 캡처"

 헌재 재판관들 / 출처 = KBS 방송화면 캡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면서 “박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의 이 같은 주장은 탄핵 가결 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어 어떤 직무도 수행할 수 없다는 가장 기초적인 이해도 없는 무식의 소치이다. 탄핵 의결 당한 대통령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일 권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도 없는 상태라는 이해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관저에서 생활하며 경호실의 경호를 받고 비서실로부터 국정 상황 등 각종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월급도 그대로 지급받는다.

하지만 국정수행은 하지 못하고, 국정운영 권한은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은 직위만 유지한 채 모든 직무상 권한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 역시 탄핵으로 대통령 신분은 유지가 됐지만 직무가 정지상태여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도, 받아들일 권한도 없었다.

황성욱 변호사는 지난 24일 정규재TV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라)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한도, 받아들일 권한도 없었다”며 “그것은 비서실장이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는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련된 결정권자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주체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이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쪽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버텨 무산됐었다.

또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후 황 권한대행 측에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었다.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특검의 이러한 요청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팀의 영장 집행에 대해선 이미 밝힌 것처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특검팀의 협조 요청 공문에 굳이 답을 줄 필요가 없어 이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밝혔었다.

황 권한대행측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황 권한대행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판단은 형사소송법(110조·111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압수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으로, 공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에는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게다가 법원도 특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 측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지난달 16일 특검이 청와대 측 비서실장·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리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해도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황 권한대행, 법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데, 헌재는 어처구니 없이 아무런 책임도 없는 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파면 선고를 내린 것이다.

황성욱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피청구인인 박 전 대통령이 내가 압수수색 받겠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곳곳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문제 투성이인 셈이다